휴학
신청 기간
- •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사일정 확인하기link
신청 방법
- 01스마트종합정보link
- 02인트라넷
- 03대학원생 서비스
- 04학적
- 05휴학 신청
유의사항
- ① 휴학은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석사는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군 복무, 출산 및 육아,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대출 중인 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복학
신청 기간
- •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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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01스마트종합정보link
- 02인트라넷
- 03대학원생 서비스
- 04학적
- 05복학 신청
유의사항
- ① 휴학생은 복학 예정 학기에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복학 예정 학기는 [대학원생 서비스 → 학적 → 학적부조회 → 학적변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②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은 복학 신청이 승인된 후에 가능합니다.
- ③ 미복학 시 대학원 학칙 제16조(제적)에 따라 제적될 수 있습니다.
자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01자퇴원서 작성
- 02지도교수/주임교수 확인
- 03대학원교학과 제출 (방문 또는 이메일)
- 04자퇴 허가(대학원장)
자퇴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 → 자료실 →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아름다운리더관 707호 / 이메일: gradu@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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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 납부 금액의 5/6 반환)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 납부 금액의 2/3 반환)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 납부 금액의 1/2 반환)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유의사항
- ① 학기 개시일 이후에 자퇴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휴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미복학 제적된 경우, 학적 변동일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제적
- • 대학원 학칙 제16조(제적)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 재학 연한이 경과한 자
- ② 등록 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③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④ 학위 수여가 취소된 자
재입학
신청 기간
- •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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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① 재입학 원서 1부
- ※ 재입학 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 → 자료실 →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적증명서 1부
유의사항
- ① 대학의 장은 입학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② 재입학 시 해당 학년도 기준의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