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 기간
• 매학기 지정된 기간 [2025. 1. 20(월)~ 1. 31.(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 온라인 신청
- 01학생정보시스템link
- 02종합정보시스템
- 03대학원생 서비스
- 04학적
- 05휴학 신청
휴학 가능 기간
• 휴학 기간은 1회에 1학기 또는 2학기로 하며, 재학 중 4학기(박사 및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군복무, 출산 및 육아, 질병 휴학의 경우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 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하셔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복학 안내
신청 기간
• 매학기 지정된 기간 [2025. 1. 20(월)~ 1. 31.(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01학생정보시스템link
- 02종합정보시스템
- 03대학원생 서비스
- 04학적
- 05복학 신청
유의사항 (필독)
- ① 휴학기간을 본인이 인지하고, 복학예정학기에 반드시 학생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복학신청을 하시고 복학승인이 되시면,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퇴안내
제출기간
상시
신청방법
대학원 교학과(아리관 4층)로 직접 제출
- 01자퇴원서 작성
- 02지도교수/주임교수 경유
- 03대학원교학과에 제출
- 04자퇴허가(대학원장)
자퇴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서식에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
- 학기개시일 1개월 경과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1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경과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2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3개월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유의사항
- ① 입학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자퇴생에 대해 적용됩니다.
- ② 입학 첫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③ 등록금 반환시, 해당학기 등록금영수증과 등록금반환요청서를 대학원교학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적안내
학칙 제28조(자퇴,제적 및 복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 재학연한이 경과한 자
- ② 등록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③ 휴학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④ 징계로 제적된 자
제적된 자가 복적을 원할 때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복적할 수 있습니다.
복적 절차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재입학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재입학안내
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매 학기 시작 1개월전 - 매년 8월중, 2월중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학적부(학과사무실 발급용)
기타사항
- ① 재입학 허가 학년도(학기)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합니다.
- ② 재입학 하는 학년도(학기) 기준의 등록금 및 재입학금(입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