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
1. 학교현장실습 가능 학교
- 본인이 취득 예정인 자격증 표시과목이 개설된 학교에서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으로 구성
- 본인의 모교나 최초 교직과정설치승인 시 학과에서 확보한 학과지정 협력학교 등을 방문하여 직접 교육실습 학교 섭외
2. 학교현장실습 기간
- 4학년 1학기(4~5월 중 실습학교와 협의) 중 4주 간
3.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제출
- 실습 실시 직전 학기에 대상학교를 섭외하여 해당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사범계열은 해당학과 사무실, 일반교직 이수자는 교직지원과 제출
4. 학교현장실습 경비
교육봉사활동
1.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60시간 이상을 수행한 후 수강신청한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
2. 봉사 가능 기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유치원은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과 복수전공자만 가능
3. 교육봉사활동 진행 방법
- 봉사활동 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portal.anyang.ac.kr) ‣ 스마트종합정보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교원자격 ‣ 교육봉사활동신청 ‣ 교육봉사활동신청서 출력
- 봉사활동 이수 방법 : 교육봉사활동신청서 제출(교직지원과 or 학과) ‣ 교직지원과 및 학과 승인 ‣ 60시간 봉사활동 ‣ 교육봉사확인서 교직지원과 or 학과 제출
- 수강신청은 4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2학기에 본인이 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할 수 있는 학기에 신청
교원자격증 발급
무시험검정원서 및 마약류중독여부 진단서 제출
- 졸업예정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마약류중독여부 진단서 제출
- 교원자격발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복수전공자의 경우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에 각각 제출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증은 학위수여일에 발급되며 학과에서 배부
- 식품영양학과 교직이수자는 영양사 자격증을 제출해야만 교원자격증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