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란?
-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인권)를 침해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용모, 정치적의견, 기타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지속해서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
- 사생활 자유의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 평등권의 침해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 및 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안내
공익침해·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 심리적인 지지를 얻거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신청의 방법을 통해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
-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별도 절차)
- 성희롱(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추행, 스토킹, 성폭력 등
- 연령, 장애, 지역, 인종,정치적의견,기타의견 등에 따른 차별
- 부당한 대우(폭력 , 폭언)
2. 상담방법 및 신고 처리절차 안내(공익 침해 제외)

신고서 양식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