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란?
-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인권)를 침해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지속해서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
-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
- 사생활 자유의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상담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 심리적인 지지를 얻거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전화, 방문, E-mail 신청을 통해 전문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혼자서 괴로워 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대학인권센터에서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내용
- 성희롱(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추행, 스토킹, 성폭력 등
- 연령, 장애,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
- 위계 서열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2. 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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