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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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부/복수/다/연계/자기설계(부)전공

신청자격

휴학/복학

휴학

휴학에 대한 표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주요내용
일반휴학 학사일정에 따름 포털이용 재학 중 3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군휴학 입영일 전후 2주 이내
(입영통지서 첨부)
포털이용 -수업일수 3/4 이전입대자 : 성적불인정, 등록금인정
-수업일수 3/4 이후입대자 : 성적인정, 등록금불인정
  *단, 3/4 이후 입대자는 학교방문으로 휴학처리요망
-서류 미첨부로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으니 문자메세지 확인
질병휴학 수업일수 3/4선 이내
(4주이상 진단서)
방문신청 질병 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 이월

복학

전과

지원자격

지원제한

승인

신청기간

학사일정에 따름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


휴학에 대한 표
구분 입학정원 선택가능학과 선택불가학과
자유전공 92 계열별 자유전공 소속학생이 선택 가능한 학과 전체 
신학과,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과,공연예술학과,
음악학과,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 게임콘텐츠학과,
스마트시티공학과
인문계열자유전공
26 국어국문학과, 영미언어문화학과, 러시아언어문화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사회계열자유전공
28 글로벌경영학과, 행정학과, 관광경영학과

이공계열자유전공
65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식품영양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컴퓨터공학과, 정보전기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도시정보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AI융합학과, 해양바이오공학과(강화)

스포츠계열자유전공
19 스포츠과학과(강화),  스포츠응용산업학과(강화)


전공선택시기

- 1학년 2학기를 이수하고 학과를 신청

자유전공 수강신청

- 자유전공 및 계열별 자유전공 선택 가능학과 1학년 전공과목 모두 수강신청가능함.


-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학과 배정후에는 1학년때 수강했던 과목 중 소속학과 과목만 전공학점으로 인정.


- 타학과 과목은 자유선택학점이 됨.


 *이수구분 :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


 *자유선택 :  타전공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을 수강할 경우 자유선택학점이 되며 이수구분별 취득해야 하는 최소학점은 없으나 졸업 학점에는 포함됨.

전공선택 시 주의사항

- 자유전공 및 계열별 자유전공 입학생은 1학년 2학기말 소정 기간 내에 학과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 배정을 받아야 함.(신청서 기재내용 정정 불가능)


- 학과 배정은 자유전공의 선택 가능 학과에 한하여 인원제한 없이 신청 가능함. 


- 학과배정 신청기간 내 학과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학장의 요청으로 교무처장 직권으로 학과를 배정함. 


제적/자퇴

제적

미복학자(복학기간 만료), 미등록자(등록: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4회 이상 성적경고 대상자

자퇴

학과장 및 대학장 상담 후 자퇴 신청(상담일정은 학과사무실에 문의)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에 대한 표
학기개시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학기 : 3/1
2학기 : 9/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미복학 제적된 경우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반환함

예시: 2020년 1학기 등록, 2차 휴학기간(2020. 03.04.에 휴학, 2021.02.01.에 자퇴할 경우는 등록금의 5/6만 반환함)

성적 인정

수업 종료일 이전에 자퇴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재입학

제적(자퇴, 성적, 미등록, 미복학) 이후 재입학 신청 가능함

재입학 여석에 따라 학기별로 승인 가능함

신청기간

1학기 재입학-1월, 2학기 재입학-7월 중 학사일정에 따름

재입학 가승인 후 재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최종 승인(기존 미납금이 있을 시 완납하여야 함)

조기취업자출석인정

대상자

졸업예정자(졸업예정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재학 중 1회 인정 가능하나 졸업유보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가능)

교양필수, 전공필수, 졸업학점 등이 충족되는 마지막 학기여야 함

인턴은 채용조건형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인정 가능

창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용 불가

출석인정 범위

오프라인(대면 및 실시간 강의) 출석만 인정 가능하며 시험은 출석을 원칙으로 함

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를 담당 과목 교수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온라인수업은 직접 수강하여야 함

제출 서류

신청시-조기취업자출석인청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학기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기

매 학기 초(3월, 9월 중)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