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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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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학사일정에 따름 | 포털이용 | 재학 중 3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군휴학 | 입영일 전후 2주 이내 (입영통지서 지참) | 방문신청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시는 입영일 전까지 수강하여야 하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아야 함 |
질병휴학 | 수업일수 3/4선 이내 (4주이상 진단서) | 방문신청 | 질병 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 이월 |
(편입으로 입학한자는 3학년 1학기 이수자 ∼ 3학년 2학기 이수자)
강화캠퍼스 | 안양캠퍼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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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간 유사학과 | 관광학과 | 관광경영학과 |
공공행정학과 | 행정학과 | |
융합소프트웨어전공 |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 | |
스마트시티공학전공 | 도시정보공학전공 |
학사일정에 따름
미복학자(복학기간 만료), 미등록자(등록: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4회 이상 성적경고 대상자
학과장 및 대학장 상담 후 자퇴 신청(상담일정은 학과사무실에 문의)
[등록금 반환 기준]
학기개시일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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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3/1 2학기 : 9/1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예시: 2020년 1학기 등록, 2차 휴학기간(2020. 03.04.에 휴학, 2021.02.01.에 자퇴할 경우는 등록금의 5/6만 반환함)
수업 종료일 이전에 자퇴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1학기 재입학-1월, 2학기 재입학-7월 중 학사일정에 따름
졸업예정자(졸업예정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재학 중 1회 인정 가능하나 졸업유보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가능)
교양필수, 전공필수, 졸업학점 등이 충족되는 마지막 학기여야 함
인턴은 채용조건형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인정 가능
창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용 불가
오프라인(대면 및 실시간 강의) 출석만 인정 가능하며 시험은 출석을 원칙으로 함
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를 담당 과목 교수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온라인수업은 직접 수강하여야 함
신청시-조기취업자출석인청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학기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 학기 초(3월, 9월 중)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