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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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장학지원센터 에서는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link

국가장학금

장학금 안내 표
장학금명 종류 대상자 신청유무 지급금액 및 기타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소득분위 0-9분위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및 80점 이상
※1-3분위 이하에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다자녀 : 세 자녀 이상 가구원인 대학생(0-9분위), 성적 기준은 동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만 구제)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Ⅱ유형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우수
· 공학계열 우수생 대학추천자 (신입생 별도 기준)
(재학생 평점 3.5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졸업 이수학점 40%이상 충족)
학생 신청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참고
· 등록금 전액
인문100년
· 인문사회계열 우수생 대학추천자 (신입생 별도 기준)
(재학생 평점 3.6 또는 백분위 90점 이상, 졸업 이수학점 40%이상 충족)
예술체육비전
· 예술체육계열 우수생 대학추천자 (신입생 별도 기준)
(재학생 평점 3.6 또는 백분위 90점 이상, 졸업 이수학점 40%이상 충족)
희망사다리
(Ⅰ,Ⅱ유형) 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Ⅰ)
·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의무종사)
· 직전 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성적 70점 이상
학생 신청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참고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 대기업·비영리기관: 등록금의 50%
고졸 후학습자(Ⅱ)
· 고졸 후 선취업 후 진학자(의무재직)
·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
근로성장학금
(중복참여금지)
국가근로
· 교내외 일반 근로
· 선발기준: 직전 학기 70점 이상, 소득분위 9분위 이하, 정규학기 재학생
· 선발순위
1순위: 소득분위 4분위 이내
2순위: 해당 부서 면접
학생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시간당 장학금
· 교내 : 10,030원, 교외 : 12,43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제한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학습지도, 학습 동기부여, 자기주도 학습법, 진로·고 민 상담 등
· 우리 대학교 재학생 중 신청 후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자 중 학교 선발 규 정에 따름.
학생 신청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참고
· 시간당 장학금
도시 14,000원, 농어촌 18,000원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제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습지원 및 피드백 지원
· 우리 대학교 재학생으로 성적 C(70점/100점 만점) 이상,
신입생 성적제외, 편입생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 시간당 장학금 12,430원
· 근로시간: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제한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학생 주거관련 생활비지원금
학생 신청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참고
학기중 월 20만원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사회적 배려계층지원 등 지원 종류 다양
학생 신청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참고
학기당 100-300만원
 (기부장학사업별 지원금액 상이)
※ 위 사항은 간략한 요약으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학“에서 장학금별 안내 참고 바랍니다. 또한, 장학금별 환수 규정에 따른 환수가 가능합니다.

중복지원방지 제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대출이 있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대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복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행정인턴장학금을 포함하여 생활비 혹은 등록금 범위 외 지급 가능한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의 경우 중복지원에서 예외됩니다.

중복지원방지 제도 표
장학금명 종류
  • (예시) 등록금 4,000,000,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으로 교내장학금 2,000,000, 외부재단장학금 1,500,000, 국가장학금 1,500,000 수혜
  • (계산) 4,000,000(등록금)-5,000,000(장학금 합계)=-1,000,000
    위 3가지 장학금 종류 중 가장 늦게 수혜한 장학금을 100만원 반환해야 함.
    장학금 + 학자금(대출금)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 대출금부터 상환
장학금 +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가장 늦게 수혜한 장학금 반환

왜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으면 안되나요?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복지원 미해소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다음 학기 모든 장학금 수혜 불가 졸업 후에도 미해소 시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법적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