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직이수신청
사범계열
자동신청(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일반교직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에 교직 과목을 수강하고 학기말에 교직이수신청서를 제출
2. 교직 이수자 선발
사범계열
별도 선발절차 없음
일반교직
적인성 검사 및 학과 면접 등을 통하여 2학년 2학기 개강 전 선발
편입생
- 일반 교직과정 설치학과 3학년 편입생의 교직과정 신청 불가
-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과 편입생은 교직 이수 가능
-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과 편입생 중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 중 교원양성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14학점까지 선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위취득을 위한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3. 자격상실
교직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교직이수포기원 제출
일반교직 이수신청자가 다른 학과(전공)로 전과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자로서의 자격이 자동 상실
자격상실 학생이 이전에 취득한 교직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직에서 교양선택으로 자동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