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강소대학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우리대학의 자체평가결과를 공시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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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획처 | 22.07.05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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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획처 | 21.12.22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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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획처 | 20.12.03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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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획처 | 19.09.25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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