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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찾아오시는 길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의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며 신고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안양대학교에 신고]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