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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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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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공익제보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함 

(대상: 교육·연구·행정·재정 등 대학 전반의 불합리한 점 또는 개선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1. 비밀보장: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이 외부에 공개 되지 않도록 기밀유지

2. 불이익조치 금지: 제보자에게 제보한 사실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금지

3. 책임감면: 제보자의 제보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상 참작

공익제보 절차: 신고서 작성 후 방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1. 안양대학교에 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공익제보 신고서 양식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