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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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장학지원센터 에서는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신청은 스마트종합정보 시스템의 학생인트라넷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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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인재 장학금

장학금 안내 표
인턴 장학금 본교 재학생 중 교내에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국가유공 장학금 보훈법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로서 등록금 전액을 감면
외국인 장학금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매 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가족 장학금 본교에 학부학생으로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족 2인 이상 재적인 경우 재학하는 각각 1인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민들레 장학금 가계곤란자로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급
생활관 장학금 생활관 입소자와 입소확정예정자 중에서 가계가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은 해당학과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장학사정관(학과장, 장학담당자)이 가계곤란자 학생을 선발 및 추천하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장학기금 장학금 장학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
나눔 장학금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하나 장학금 본교 재학생 중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새터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감면

실천인재 장학금

장학금 안내 표
신입생 단과대별 수석 장학금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단과대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전형별(정시, 수시) 각 1명을 선발하여 4년간 등록금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수시, 정시 최초 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
재학생 학년수석 장학금 재학생 중 각 학과의 해당학년에서 수석한 학생1명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학년수석을 포함한 학과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실기 성적우수 장학금 음악학과 및 실용음악과 재학생 중에서 전공별 실기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매 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아리비교과 장학금 매학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별도로 개설된 프로그램 및 교내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 후 획득한 마일리지 점수 및 참가 후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공로 장학금 지자체 이상의 국가공인 기관 및 단체에 참여하여, 상위 입상 등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중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한다.
국가고시 합격자 장학금 재학 중 5급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외무, 행정, 사법, 공인회계사 및 기술직 등)에 1차 합격자는 합격일 이후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최종합격자는 합격일 이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매 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군종장교 후보생 장학금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에 최종 합격된 자로서 졸업 시까지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군위탁교육 장학금 본교 학위과정 군 위탁생에 대하여 관련 협약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
고시학습 장학금 교내에 운영 중인 국가고시원에 선발된 학생에 대해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취창업지원 장학금 본교 재학생 중 재직중이거나 취업 및 창업 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취업인턴십 장학금 본교 재학 중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창의인재 장학금

창의인재 장학금 표
봉사 장학금 학생자치기구 등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봉사활동 주관부서장이 추천하는 재학생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교환학생 장학금 교환학생 장학금은 교환학생 시행규정에 의해 선발된 학생에게 2개 학기에 한하여 지급하나 교환학생 시행규정 제3조 ④항에 의하여 파견되었던 학생은 1개 학기에 한해 추가 지급
국제화 장려 장학금 교내부서에서 선발하는 교환(Outbound)학생과 단기어학연수학생 및 해외탐방선발학생, 해외대학방문 등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글로벌 장학금 재학생 중 외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우일학원 복지 장학금 본 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자녀에게 매 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단, 재직중 사망한 교직원의 자녀가 입학할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
목회자 자녀 장학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대신측)와 인준관계로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로서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매 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장학금 지급 자격제한(공통사항)

  • 1.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징계 구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 일반휴학자 및 군 휴학자(성적장학생에 한하여 복학 시에 장학금 지급)
  • 3. 직전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성적우수 3.0)((단,  비교과프로그램 참가자는  제외)
  • 4.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자
  • 5. 근로성적을 불량으로 평가받은 자
  • 6. 정규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
  • 7.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 8.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

  • - 최저학점미이수자 1, 2, 3학년은 18학점 이상, 4학년은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2015년 입학자(2017년 편입학자)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이상, 4학년은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 제적되거나 자퇴한자에 해당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