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및 성적 인정
- 1학기 기준 최소 9학점, 최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
- 1년 파견학생의 경우, 동일 교과목 중복 이수 불가
- 전공/복수/부/다전공, 교양 및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및 누계평점평균성적 산정에 산입되지 않음
구비서류
- 취득학점인정요청서
- 성적표 원본
- 등록확인서(Certificate of Enrollment)
- 과목개요서
- 귀국보고서
성적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본교 양식에 기재하여야 함.
학점인정신청 절차
- 해외이수학교에서 성적표 원본 수령 이후 구비서류 준비
- 취득학점인정요청서의 전공/복수/부/다전공학점 학과 승인
- 서류 제출(국제교류원)
- 교양학점, 자유선택학점 아리교양대학 승인
- 학점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