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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란 우리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 타대학교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
가천대 | 가톨릭대(성심교정) | 강남대 | 경기대 |
경인교육대 | 경희대 | 단국대(죽전) | 대진대 |
루터대 | 명지대 | 서울신대 | 서울장신대 |
성결대 | 수원대 | 신한대 | 아신대(아세아연합신대) |
아주대 | 용인대 | 을지대(성남) | 인천대 |
인하대 | 중앙대(안성) | 차의과대 | 평택대 |
한경대 | 한국공학대 | 한국외국어대(용인) | 한국항공대 |
한세대 | 한신대 | 한양대(안산) | 협성대 |
졸업시 까지 총 21학점까지 가능(학기당 6학점 이내)
1년 이상 수료자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정규학기 수강료는 없으며, 계절수업 수강료는 해당대학에 본인이 직접 납부
본교 학사지원과 및 교류 대학에 문의전화
학점교류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 성적 확정후 2~4주 이후에 입력됨에 유의
본교에서 취득한 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과목은 수강 불가, 우리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학점교류로 재수강할 수 없으며, 학점교류로 이수한 과목 또한 우리대학에서 재수강하는 것이 불가
(동일대학으로 다시 학점교류를 나가서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 불가, 또한 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본교에서 타학교 과목 재수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