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개월 이내에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가 결정되면 즉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논문지도위원회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전공교수로 구성한다.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논문의 접수를 부결하였을 때에는 제출서류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반려한다.
논문심사는 석사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 박사의 경우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행한다.
논문의 심사는 2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며, 심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외국인 심사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대체할 수 있다.
본 심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심사에서 지적 및 수정보완을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한다. 공개심사 후 수정보완 사항과 논문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학위청구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 심사는 심사위촉 일로부터 석사의 경우 1개월 이내, 박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예비심사 결과 내용이 학위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에는 추가연구를 명하고, 심사를 1학기에 한하여 연기시킬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장은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예비심사 결과 학위청구논문의 연구 내용이 전혀 창의성이 없고 학위논문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판정을 내릴 수 있다.
구술시험은 공개로 진행되는 본 심사에서 본심사와 동시에 수행한다.
학위논문 및 구술시험의 심사 평가는 가 · 부로 하며, 석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의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이 '가' 로 평가할 때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박사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표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학위논문 작성 예정자는 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서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결과의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 게재)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