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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Major in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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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교육 목표

인재상(인력 양성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소개

교육대학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수하는 방법과 이론을 배우는 과정으로, 2013년도 1학기에 신설되었다. 

본 전공은 국내외의 폭넓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에서는 졸업 후 ‘한국어교원자격 2급 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과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 (법무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의 교육목표

  1. 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
  2. 나. 한국어교육 경력자의 교수 역량 제고를 통한 재교육 실현
  3. 다. 초국적 시대에 걸맞는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및 세계시민으로서 역할 탐색
  4. 라.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어 • 다문화 교육자 양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의 특징 및 강점

  1. 가. 대면-원격 수업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현직자의 학업 부담 완화 (대면 수업 주 1회)
  2. 나. 재학생 전원에게 국외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강의실습 기회 부여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3. 다. 국내외 현장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4. 다. 재학생-졸업생 맞춤형 개별 진로 멘토링 (취업, 진학, 사회공헌 활동 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의 졸업 후 진로

  1. 가. 국내외 대학 부설기관의 한국어교육기관 한국어교원
  2. 나. 교육부 초중고(KSL) 한국어교원
  3. 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한국어교원
  4. 라. 가족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실무자 및 한국어교원
  5. 마. 정부 산하 기관 파견 한국어교원 (세종학당, 한국국제협력단 등)
  6. 바. 국내외 민간 한국어교육 기관의 한국어 강사
  7. 사. 한국어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전문가
  8. 아. 한국어/다문화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가
  9. 자. 한국어/다문화 교육 전공 박사과정 진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의 졸업자격

  1. 가. 졸업을 위한 최저 이수 학점은 30학점
  2. 나. 전공종합시험(3과목)에 응시하여 과목별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응시 자격은 3학기차 이상)
  3. 다. 한국어교원자격 2급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4. 라.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를 위한 필수/선택 교과목을 21학점 이수해야 함 (법무부 규정)
  5. 마. 졸업 논문 작성 여부는 선택 가능하며 졸업 필수 요건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