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안내
제출기간
매학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합니다.
신청방법
기간내에 온라인으로 접수
- 01대학원 홈페이지
- 02학생정보시스템link
- 03로그인
- 04학적정보
- 04학적변동관리
- 04학적변동
- 05휴학신청 클릭
휴학가능기간
휴학기간은 1회에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며 휴학은 통산 2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군복무, 장기해외지사근무, 장기해외출장, 전보발령에 의하여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휴학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증비서류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기간내에 휴학할시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여야 합니다.
복학시 등록금은 복학당시의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인상되어 책정됩니다.
휴학기간 완료 후 복학하지 않을 시는 통고 없이 제적될 수 있습니다.
휴학시 대출된 도서는 도서관에 반납하셔야합니다.
복학안내
제출기간
매 학기 등록 개시 일까지 가능
신청방법
- 01대학원 홈페이지
- 02학생정보시스템link
- 03로그인
- 04학적정보
- 04학적변동관리
- 04학적변동
- 05복학접수 클릭
유의사항 (필독)
- ① 휴학기간을 본인이 인지하고, 복학예정학기에 반드시 학생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복학신청을 하시고 복학승인이 되시면,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퇴안내
제출기간
상시
신청방법
대학원 교학과(아리관 4층)로 직접 제출
- 01자퇴원서 작성
- 02지도교수/주임교수 경유
- 03대학원교학과에 제출
- 04자퇴허가(대학원장)
자퇴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서식에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
- 학기개시일 1개월 경과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1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경과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2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3개월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유의사항
- ① 입학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자퇴생에 대해 적용됩니다.
- ② 입학 첫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③ 등록금 반환시, 해당학기 등록금영수증과 등록금반환요청서를 대학원교학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적안내
학칙 제28조(자퇴,제적 및 복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 재학연한이 경과한 자
- ② 등록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③ 휴학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④ 징계로 제적된 자
제적된 자가 복적을 원할 때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복적할 수 있습니다.
복적 절차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재입학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재입학안내
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매 학기 시작 1개월전 - 매년 8월중, 2월중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학적부(학과사무실 발급용)
기타사항
- ① 재입학 허가 학년도(학기)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합니다.
- ② 재입학 하는 학년도(학기) 기준의 등록금 및 재입학금(입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