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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2024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전 구성원)
1. 대상별 교육내용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 ) - 성폭력 / 가정폭력
교직원 (비정규직, 조교 포함)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2. 교육방법
포털시스템 로그인 → 사이버강의실 → (상단) 내 강의실 홈 → 수강과목 클릭 (설정 : 비정규과정 / 2024-1대학인권센터)
→ 폭력예방교육 (강의실 입장 : ⇨ 이동 클릭)
* 온라인 강좌 공지사항에서 형성평가 자료도 확인.
3. 교육기한 : 2024년 6월 20일(목)
4. 근거
각각의 법률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