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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은 교육기간 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사범계열/일반교직 이수 재학생
※ 해당 교육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이수할 수 없음
2. 대상별 이수 횟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연도별 1회만 인정)
과정 | 구분 | 이수횟수 | 비고 |
사범계열 (기교/유교) |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 | 4 | |
2021학년도 2월 9일 기준, 잔여학기가 3학기 이상 남은 학생(휴학생포함) | 2 | 잔여학기가 2학기 이하 남은 학생: 0회 | |
일반교직 |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 | 2 | |
2021학년도 2월 9일 기준, 잔여학기가 3학기 이상 남은 학생(휴학생포함) | 2 | 잔여학기가 2학기 이하 남은 학생: 0회 |
3. 2023학년도 2학기 교육 수강 안내
가. 교육구성: 성인지 교육은 1,2,3,4차시 교육(온라인/오프라인 강의)으로 구성되며,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만 인정됩니다.
나. 교육일정
차시 | 수강 기간 | 강의제목 | 교육방법 |
1차시 | 23. 11. 23.(목)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상담 방법 등 | 오프라인 특강 (11/23(목) 18시~19시/아리관 소강당) |
2차시 | 23. 11. 24.(금) ~ 12. 8.(금)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사이버강의실을 통한 온라인콘텐츠 수강 |
3차시 |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교육 | ||
4차시 |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
※ 2,3,4 차시의 경우 수강 및 소감문 제출하여야 함
다. 교육신청방법: 포털시스템 > 스마트종합정보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교원자격 > 성인지교육신청
라. 신청기간: 11월 13일(월) 10:00 ~ 11월 17일(금) 17:00
4. 이수기준
가. 1차시 대면교육 참석, 2, 3, 4차시 온라인 콘텐츠수강과 소감문 제출
(4차시 중 1차시라도 수강하지 못하였을 경우 성인지교육 1회 이수 인정이 불가함. 온라인콘텐츠 수강 후 출석여부 반드시 확인 바람)
나. 수강 후 붙임의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최종 교육 이수로 인정
다. 2, 3, 4차시 소감문 제출방법: 사이버강의실 과제제출
라. 소감문 제출일 : 2023년 12월 8일(금) 23:5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