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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미동의자에 한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1. 기한 : 2023. 3. 22.(수) 18시까지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1) 미혼 : 학생의 부, 모 모두
2)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휘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합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