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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학사
  • 조회수 4251
  • 작성자 학사지원과
  • 작성일 2022.08.19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대상자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기존 이수학점과 당학기 수강신청학점 합산 시 졸업학점 이상이여야 함
 ※ 교양필수, 전공필수, 졸업학점 등 고려했을 시 마지막 학기여야 함


 2. 인정범위 : 오프라인(대면 및 실시간 강의) 출석만 인정(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를 담당 교수에게 반드시 제출)
 원격(온라인수업은 대체 인정불가하니 반드시 기간내 수강바람.
 
 3. 성적평가 :담당교수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수업 참여자와의 형평성(수시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등을 참작)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함
 
 4. 제출시기 : 현재 취업중인 자의 경우, 9/1(목) ~ 9/21(수) 17시까지 학사지원과(아리비전센터 504호)로 제출(학기중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14일이내 제출)
 
 5. 제출서류(총 2회)


 (1) 취업 시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서(첨부파일), 재직증명서(회사발급), 4대보험가입확인서(www.4insure.or.kr)
 (2) 학기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6. 제출방법


 (1) 취업 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지참→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학과장 서명→학사지원과 방문(학사지원과 승인)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담당교수 과제물 부여 및 학생 과제물 제출
 (2) 학기말 : 기말고사 기간 전 주(정해진 기간 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사지원과 제출(별도 안내 예정)
 
 7. 비고 : 강화캠퍼스의 경우, 학사지원과가 아닌 강화행정실에 관련 서류 제출
 
 - 수시고사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응시
 - 학점당 15시간 이상에 준하는 과제 제출시 인정
 - 학기 중간에 취업할 경우 수업 결손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의 과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출석 인정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수강하여야 합니다.
 - 위의 서류 중 하나라도 구비가 안 될 경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서류제출 후 이직 또는 퇴직을 하였을 경우 학사지원과에 반드시 연락바랍니다.(최종 출석인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