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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22학년도 1학기 취창업지원장학금(재직자) 신청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2414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2.05.31


<2022학년도 1학기 취창업지원장학금(재직자)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취창업지원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장학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창업지원장학금(재직자) 

  - 첨부된 [장학금 신청서(방문제출용)] 작성 후 장학지원센터(아리비전센터 508호) 방문 및 우편제출 

     

2. 장학금 신청대상 및 서류 제출 기간  

 1) 신청대상 : 2022년 1학기 재학생중 4학년 전체 

 2)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월) 10시 ~ 2022년 6월 17일(금) 15시  

 3) 신청장소 :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아리비전센터 508호 

3. 장학금 금액 및 지급방법 

  - 장학금액 : 500,000 

  - 지급방법 : 학생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4. 자격제한 (장학규정 제5장 15조)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제한된다. 

  가. 직전학기(2021-2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 

  나. 이수학점이 1,2,3 학년 18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단, 2015학년도 입학자(2017학년도 편입학자)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다.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징계 구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 일반휴학자 및 군 휴학자 

  마.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자 

  바. 정규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신설 2013. 5. 30] 

  사.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아.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 

 

5.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장학명 

지급기준 

증빙서류 

취창업지원 

장학금 

(재직자) 

본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중 동일직장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반드시 현재 재직중인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이 지나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장학지원센터 ☎ 031-467-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