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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2020.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하여, 안양대학교 학기 개시일(3.1일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