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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 교직이수자 성폭력 ·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 학사
  • 조회수 1594
  • 작성자 교직지원과
  • 작성일 2020.11.26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양성평등기본법 제31와 관련한 성폭력 ·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 성희롱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여바랍니다.
*금번 교육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다 음 -

. 교육 내용: 성폭력 · 성폭행 예방교육
       1)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20분)
       2)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기(28분)

. 교육 대상: 교직이수자

다. 수강 기간: 2020. 11. 30.(월) ~ 12. 13.(일)

. 영상 주소: https://sub.anyang.ac.kr/apply/edu2/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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