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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1학기 대체과목 신청, 이수구분 변경, 전과생 전공인정, 편입생 서류 제출 안내

  • 학사
  • 조회수 2614
  • 작성자 학사지원과
  • 작성일 2022.02.16

2022-1학기 대체과목 신청, 이수구분 변경, 전과생 전공인정, 편입생 서류 제출 안내

 

아래 신청서 접수 기간 : 32() ~ 311() 17:00 까지

 

1. 대체과목 변경 신청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한 과목 안에서 기존과목이 폐강되어 대체과목으로 재수강을 할 경우 대체과목신청서를 학사지원과에 제출바랍니다.

(재수강이란? 기존 C+학점 이하의 과목을 동일 교과목으로 다시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 취득 가능 성적은 A이하)

. 전공과목 대체 재수강일 경우, 학과장 서명 후 학사지원과 제출
. 교양과목 대체 재수강일 경우, 교양대학장 서명 후 학사지원과 제출

 

2. 이수구분 변경 신청 안내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아 래 -

. 변경 대상 : 교양, 연계전공 등

1) 연계전공 이수자 : 전공과 연계전공에서 동일하게 운영되는 교과목의 경우 연계전공 또는 주전공으로 선택 가능

2)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당시 교양필수과목을 교양선택으로 이수한 경우

- 교양대학장 확인 필요 없음
- 이수구분이 교양선택이어도 졸업에는 무방함.

. 신청서 작성 및 해당 학과장 확인 후 학사지원과( 아리비젼관 504)로 제출

 
3. 전과생 유사과목 전공인정 [이수구분 변경신청과 동일]

2022학년도 1학기 전과생을 대상으로 기 취득과목이 현 전공과목과 유사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을 위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 아 래 -

. 접수처 : 각 학과 사무실

. 첨부파일 [이수구분 변경신청서] 로 작성

제출기간 안에 제출내역만 인정됩니다.

 

 4. 편입생 기독교개론인정 서류

2022년 편입한 학생은 교양 중 2학기 및 기독교개론 ( 신학과, 기독교교육과는 신약개요, 구약개요)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전적대학에서 기독교개론(2학점)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학생은 기간내에 학사지원과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으로 추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교 교양필수과목인 기독교개론을 이수한 것으로만 인정 처리

 

5. 문의

- 전공 : 각 학과 사무실

- 교양 : 아리교양대학 ( 031-463-1362, 1384 )

- 학사지원과 (대체과목 : 031-467-0731,

이수구분 변경, 전과생 전공인정, 편입생 서류 제출 : 031-467-0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