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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 고충 상담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 안내
안양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양성평등상담센터를 겸임하며 각종 성 고충 사안, 및 학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및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건강한 학내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내외에서 피해를 경험했거나 가까이 목격했을 때 학생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성 고충상담원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상담이 바로 사건 신고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니 부담 가지지 않고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양성평등상담센터)의 상담 내용 및 위치, 상담신청 방법, 사건 처리 절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성 고충 상담 및 신청 방법, 위치 안내
Ⅱ. 위치 및 이용 시간
- 위치: 아리비전센터 810호.
- 운영시간
<학기 중> 월~금 9:00 ~ 17:00 (12:00~13:00 점심 시간 제외)
<방학 중> 월~금 9:30 ~ 15:30 (12:00~13:00 점심 시간 제외)
-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대리인이 센터에 신고
- 성고충상담원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된 상담을 진행
- 신고인은 성고충상담원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심리적·법률적 지원 정보를 제공 받음.
2. 사실 확인 및 관련인 면담
- 성고충상담원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신고인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
- 피해 내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 진행 방향에 대한 신고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사실 확인을 위한 사건 관련자 면담 등)를 진행.
3. 중재
- 신고인(혹은 피해자)의 의사 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할 수 있음
- 신고인(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 윤리위원회에서 중재와 조정(사과문, 재발방지서약,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징계, 사법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해 봄
4. 성 윤리위원회 소집
-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거나 중재가 결렬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윤리위원회를 소집함. 필요 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조사함.
- 성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는 본교 규정을 따르며 비밀 보장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은 비공개됨.
- 성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 및 결과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5. 사건 해결의 위한 필요 조치
- 조사위원회 및 성 윤리위원회 활동 결과 성희롱 등 피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교육, 접근금지명령 등 필요 조치를 부가할 수 있음.
6. 결정사항 통지
- 성 윤리위원회에서 사건관련자에게 성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해 통지함
7. 사법 처리
- 교내 징계나 필요 조치가 아닌 사법 처리를 원할 경우, 사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함. 본교는 규정에 따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심리적 지원·법률적 정보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