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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내 성 고충 상담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1697
  • 작성자 학생상담센터
  • 작성일 2021.02.17
학내 성 고충 상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안내
 

  안양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양성평등상담센터를 겸임하며 각종 성 고충 사안, 및 학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및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건강한 학내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내외에서 피해를 경험했거나 가까이 목격했을 때 학생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성 고충상담원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상담이 바로 사건 신고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니 부담 가지지 않고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양성평등상담센터)의 상담 내용 및 위치, 상담신청 방법, 사건 처리 절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성 고충 상담 및 신청 방법, 위치 안내

  • 상담과 신고의 차이는?
    - 상담: 넓은 범위. 피해, 가해 여부 및 사실에 대한 개인적 논의, 개인적 처리에 대한 고충 상담도 포함
    - 신고: 더 적은 범위. 사건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처벌에 대한 학교 당국의 처리를 원하는 경우.
  • 상담 대상
    - 대상: 안양대 구성원(학생, 교직원 모두 포함)은 누구나
    - 피해 신고의 경우, 피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3자(대리인) 가능
  • 내용
    - 이성, 동성, 연인과의 성적 갈등
    - 중독 증상(성 관련)이 있다고 여겨질 때
    - 성평등 및 Gender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경우 등
    - 학내 구성원과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 방법
    - 방문 : 센터 방문 – 상담신청서 작성 및 시간 예약 – 상담
    - 전화 : 시간 예약 – 센터 방문 – 상담신청서 작성 – 상담
    - E-mail : counsel@anyang.ac.kr로 –시간 예약(센터에서 연락)-센터 방문-상담



Ⅱ. 위치 및 이용 시간

- 위치: 아리비전센터 810호.
- 운영시간
<학기 중> 월~금 9:00 ~ 17:00 (12:00~13:00 점심 시간 제외)
<방학 중> 월~금 9:30 ~ 15:30 (12:00~13:00 점심 시간 제외)



Ⅲ. 사건 처리





1. 상담 및 사건 접수

-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대리인이 센터에 신고
- 성고충상담원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된 상담을 진행
- 신고인은 성고충상담원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심리적·법률적 지원 정보를 제공 받음.

 

2. 사실 확인 및 관련인 면담
- 성고충상담원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신고인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
- 피해 내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 진행 방향에 대한 신고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사실 확인을 위한 사건 관련자 면담 등)를 진행.

 

3. 중재
- 신고인(혹은 피해자)의 의사 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할 수 있음
- 신고인(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 윤리위원회에서 중재와 조정(사과문, 재발방지서약,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징계, 사법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해 봄

 

4. 성 윤리위원회 소집
-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거나 중재가 결렬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윤리위원회를 소집함. 필요 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조사함.
- 성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는 본교 규정을 따르며 비밀 보장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은 비공개됨.
- 성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 및 결과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5. 사건 해결의 위한 필요 조치
- 조사위원회 및 성 윤리위원회 활동 결과 성희롱 등 피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교육, 접근금지명령 등 필요 조치를 부가할 수 있음.


6. 결정사항 통지
- 성 윤리위원회에서 사건관련자에게 성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해 통지함

 

7. 사법 처리
- 교내 징계나 필요 조치가 아닌 사법 처리를 원할 경우, 사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함. 본교는 규정에 따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심리적 지원·법률적 정보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