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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 대학교
  • 조회수 1119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2.03.04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서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발개요

 

신청기간 : 2022. 3. 21.() ~ 3. 25.() (5일간)

접 수 처 : 애향장학생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장학생(성적·특기·주소이전) 신청

춘천시청 별관 (삭주로3), 춘천도시공사 3층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방문접수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우편(등기)접수 가능

신청서식 : 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ccbomnae.or.kr) 내려받기 가능

(시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알림정보시정소식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 홈페이지 : 열린마당공지사항 게시판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선발방법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에 의함

장학증서 : 장학증서 수여식 당일 교부(일시·장소 별도 안내)

장 학 금 : 고등학생 최대 50만 원, 대학생 최대 100만 원

지급방법 :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선발결과 : 2022. 4. 19.() 발표예정(개별연락)

지급시기 : 2022. 4월중(예정)

유의사항 : 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급제한

 

2자녀 이상 가구가 모두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받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등록금 납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액만 지급(대학생)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 제한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유의 사항

 

다음의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 퇴학·정학·휴학 등 학사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신청자 수가 선발계획규모에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아닌 신청자는 선발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국(250-4871,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