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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2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2022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2022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을 시행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개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장학생 신규 선발 및 장학금 지원
2. 장학금 지원 내용 및 심사기준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초과 학기 제외
ㅇ 신청자격: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상세 자격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
ㅇ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ㅇ 지원기간: 2개 학기('22년 1학기부터 '22년 2학기까지 지원)
□ 심사기준
ㅇ (소득구간) '22년 1학기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계속장학생('22년 2학기) 지원구간 기준 없음
ㅇ (성적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 계속장학생('22년 2학기)은 직전 정규학기('22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ㅇ (기타 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지원구간 이외 추가적으로 대학별 별도 심사기준 적용
* 계속장학생 심사기준은 별도 수립 불가
3. 장학생 선발 일정: 2022. 04. 07(목) ~ 2022. 04. 26(화) 17:00 까지 (기간 엄수)
4. 장학생 자격 및 제출 서류
구 분 |
자 격 |
제출서류 |
1. 장애인 가정 |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ㅇ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ㅇ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ㅇ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ㅇ[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ㅇ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1), 재원증명서 |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ㅇ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서류 추가 |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6.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7.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ㅇ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ㅇ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ㅇ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ㅇ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 신청자는 모두 신청서와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다른 증빙서류 함께 제출
※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5. 서류 제출 장소: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 비전관 508호
6. 처리절차
- 1차 : 학생이 대학으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2차 : 대학별 자체적으로 수립한 추천기준에 따라 배정인원 만큼 학생 추천
※ 안양대학교 배정인원 : 1명
7. 장학금 지급: 생활비 무상보조로 장학금 정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