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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2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1856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2.04.22

<2022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2022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을 시행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개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장학생 신규 선발 및 장학금 지원

 

2. 장학금 지원 내용 및 심사기준
 

지원 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초과 학기 제외

 

신청자격: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상세 자격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지원기간: 2개 학기('221학기부터 '222학기까지 지원)

 

심사기준

(소득구간) '221학기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계속장학생('222학기) 지원구간 기준 없음

(성적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 계속장학생('222학기)은 직전 정규학기('22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기타 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지원구간 이외 추가적으로 대학별 별도 심사기준 적용

* 계속장학생 심사기준은 별도 수립 불가

 

3. 장학생 선발 일정: 2022. 04. 07() ~ 2022. 04. 26() 17:00 까지 (기간 엄수)
 

4. 장학생 자격 및 제출 서류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아동복지법] 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1), 재원증명서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6.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신청자는 모두 신청서와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다른 증빙서류 함께 제출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5. 서류 제출 장소: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 비전관 508

 

6. 처리절차
- 1: 학생이 대학으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2: 대학별 자체적으로 수립한 추천기준에 따라 배정인원 만큼 학생 추천
안양대학교 배정인원 : 1

 

7. 장학금 지급: 생활비 무상보조로 장학금 정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