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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5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안내
2025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신청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주요 내용
1. 의무 이수 횟수 :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졸업을 위한 잔여 학기에 따라 다름
가. 2021학번부터
구분 | 사범계열 | 일반교직 | 비고 |
이수횟수 | 4회 | 2회 |
나. 2020학번까지(2021년 2월 9일을 기준 졸업 시까지 잔여학기 확인)
구분 | 사범계열 | 일반교직 | 비고 |
잔여학기가 2학기 이하 | 0회 | 0회 | |
잔여학기가 3학기 이상 | 2회 | 2회 |
다. 교육 1회 인정 기준 : 1, 2, 3, 4차시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교육 안내
1. 교육일정
차시 | 수강 기간 | 교육방법 |
1차시 | 25.05.9.(월) | 오프라인 특강 (5/9(금) 18시~19시/아리 소강당) |
2차시 | 25.05.12.(월) ~ 25.05.23.(금) | 사이버강의실을 통한 온라인콘텐츠 수강 |
3차시 | ||
4차시 |
※ 1, 2, 3, 4차시 수강 및 소감문 제출하여야 함.
2. 수강방법: 사이버강의실 수강
3. 교육신청방법 : 포털시스템>스마트종합정보>인트라넷>학생서비스>교원자격>성인지교육신청
4. 신청기간 : 4월 28일(월) 10시 ~ 5월 2일(수) 23시 59분까지
5. 이수기준
가. 4차시 중 1차시라도 수강하지 못하였을 경우 성인지교육 1회 이수 인정이 불가함(수강 후 출석여부 반드시 확인 바람)
나. 수강 후 붙임의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최종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다. 소감문 제출방법 : 사이버강의실 과제제출
라. 소감문 제출일 : 2025년 5월 23일(금) 23:5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