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소개
입학안내
대학/대학원
아리커뮤니티
학사안내
대학생활
발전기금
내꿈은 하늘 빛! 파란꿈이 더 큰 세상을 향합니다.
홈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홍보
[ 건강보험 추가신청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에 전입한 지역가입자인 재학생은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을 통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존처럼 보호자(부모)와 합산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이전글
2023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 여행리포터 『가봄 5기』 모집
다음글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분납 2차 등록금 납부 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