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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 학생게시물 부착 및 관리 규정 안내
「학생준칙 제12조(광고·간행물 배포 및 게시) 교내에서 학생이 광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붙임1 서류와 같이 게시물 관리 규정 및 학생준칙을 첨부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게시물 부착 희망자는 해당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게시물 신청 절차
1) 게시물 관리 규정 제4조(게시물의 규격)에 부합하는 게시물 인쇄 및 아리비전센터 508호 방문
2) 게시물(현수막) 신청서 작성 및 학생지원과 게시물 승인 도장 날인
3) 지정된 장소에 게시물 부착
나. 유의사항
1) 게시물 부착 장소는 '붙임 3' 참조
2) 불법게시물은 「게시물 관리 규정 제8조(게시장소), 제11조(게시물 철거)」에 의거하여 철거 및 폐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