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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협조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2024년 3월 21일(목) 18시까지 가구원 동의절차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 1」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 거주, 장애 등 온라인 불가 시 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