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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서

  • 조회수 772
  • 작성자 학사지원과
  • 작성일 2022.09.23

[신청 절차]

 ① 취업시 : 출석인정신청서, 재직증명서(회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 학과장승인 > 학사지원과승인 > 담당교수 제출 >   과제 확인 및 제출

 ② 학기말 : 기말고사 기간 전주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사지원과 제출(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유의사항]

1. 출석인정 관련하여 담당교수님께 반드시 과제를 부여받고 과제를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됨.

2. 인턴의 경우 취업전환형 인턴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증빙서류 제출 ex : 인턴채용 공고문, 회사발급 확인서 등)

3. 출석인정은 학기 중 연수기간 및 재직기간 동안만 가능함. (연수기간이 입사일 이전일 경우 연수확인서 제출 요망)

4. 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할 경우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이직 및 퇴직시 학사지원과 연락 요망)

5. 성적평가시 담당교수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수업 참여자와의 형평성(수시시험, 학기말 시험, 과제물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함. 

6. 온라인 강좌 및 수업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