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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 조회수 3707
  • 작성자 학사지원과
  • 작성일 2022.09.23

자퇴 절차 

1. 학과장 및 대학장 상담 후 서명(학과사무실에 사전 연락 후 방문)

2. 장학지원센터(아리비전센터 508호) 확인 서명

3. 학사지원과(아리비전센터 504호) 제출(보호자 확인 후 최종 승인)


【유의사항】

1. 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도서관 반납 후 자퇴 가능

2. 등록금 납부 후 자퇴시 등록금 반환기준

①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 전액(휴학자의 경우 휴학학년도 휴학일에 따름)

②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등록금은 다음 각 항목에 구분하여 반환


학기개시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학기 : 3/1

2학기 : 9/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 납부액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1일부터 60일까지

등록금 

납부액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1일부터 90일까지

등록금 납부액의 1/2

학기 개시일에서 91일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분납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분납금이 학교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3. 당해학기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후 자퇴 가능(※휴학생의 경우 휴학한 학기 장학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