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강소대학
자퇴원서
자퇴 절차
1. 학과장 및 대학장 상담 후 서명(학과사무실에 사전 연락 후 방문)
2. 장학지원센터(아리비전센터 508호) 확인 서명
3. 학사지원과(아리비전센터 504호) 제출(보호자 확인 후 최종 승인)
【유의사항】 1. 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도서관 반납 후 자퇴 가능 2. 등록금 납부 후 자퇴시 등록금 반환기준 ①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 전액(휴학자의 경우 휴학학년도 휴학일에 따름) ②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금은 다음 각 항목에 구분하여 반환
3. 당해학기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후 자퇴 가능(※휴학생의 경우 휴학한 학기 장학금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