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연구책임자 공고 확인 및 연구계획서 작성 제출
- 산학협력단 신청서 접수, 공문발송, 부대사항 협조
02. 연구과제 협약 체결
03. 연구비 지급 신청
-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원기관 연구비 지급 청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전액 청구, 연구 과제별 지정 계좌 수령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연구용역의 경우: 선금 지급 청구 가능
- 연구용역: 연구비 청구에 따른 계산서를 산학협력단에서 발급
04. 연구비 집행 및 지출
- 연구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연구비 지급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지급내역 확인 및 연구비 사이트 입력
- 산학협력단 검토 후 지출결의, 이제
05. 연구계획 변경
-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 예산변경을 신청한 경우
- 일부 지원기관의 경우 연구계획 변경사항이 사전 승인사항인 경우
06. 연구결과 및 연구비 정산
- 연구결과물(보고서)을 제출
- 인구비정산내역서를 회계감사법인에 제출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