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산학협력단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내에 둔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단장 선임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행정조직)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부서에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 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정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 1인의 감사를 두며, 본 대학교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1명을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제2항 제1호에 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1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제12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4조(재산의 처리)
산학협력단은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완료된 사업으로부터 얻은 재산을 이관,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등의 행위를 통하여 대학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
④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공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재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및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시행세칙)
이 정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의 효력 발생시기는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ㆍ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적재산권의 이전)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대학교 정관과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학”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제4조(단장의 자격)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자로 임명한다.
제5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학생지원처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사항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9조(수입)
다음 각 호를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지출)
다음 각 호를 산학협력단의 지출로 한다.
제11조(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둘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나 법인카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통신비, 제잡비 등 기타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 혹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예결산서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시작 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총장에게 제출하여 확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사업연도 종료후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은 산학협력단에서 따로 정한다.
③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이 규정은 관할법원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