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소개
정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산학협력단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내에 둔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되 ㄴ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학협력교원의 운영 및 관리 지원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부속기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센터
  2. 부설연구소: 우리 대학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기타: 국책사업단 및 대학지정 특성화 사업단.
  4.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제 2장 조 직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단장 선임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행정조직)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부서에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 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정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 1인의 감사를 두며, 본 대학교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1명을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단 재산상황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관한 감사
  3.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제2항 제1호에 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 3장 재산 및 회계

제10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11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ㆍ기부금ㆍ보조금
  3. 간접비, 지적재산권 등의 사업수익

제12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13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4조(재산의 처리)

산학협력단은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완료된 사업으로부터 얻은 재산을 이관,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등의 행위를 통하여 대학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

④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공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재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 이 인정한 사항

제19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및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시행세칙)

이 정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의 효력 발생시기는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ㆍ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적재산권의 이전)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운 영 규 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대학교 정관과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학”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
  2.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
  3.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 기관의 행ㆍ재정 지원
  4.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 관리
  5. “대학”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
  6. 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
  7.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단장의 자격)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자로 임명한다.

제5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학생지원처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 제 규정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ㆍ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교외연구비, 간접연구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사항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9조(수입)

다음 각 호를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4.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입금
  5.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6. 이자수입
  7.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8.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0조(지출)

다음 각 호를 산학협력단의 지출로 한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
  2. 산학협력단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본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7.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1조(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둘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나 법인카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통신비, 제잡비 등 기타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 혹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예결산서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시작 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총장에게 제출하여 확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부속서류

③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사업연도 종료후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상금

제15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은 산학협력단에서 따로 정한다.

③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관할법원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