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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정산 시, 먼저 이월금, 이자,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모든 집행에 대해 입력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진행해주시길 바라며

    이월금 및 이자에 대한 내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학협력단에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1. 통합이지바로 > 집행> 집행조회> 사용내역 조회> 기간을 전년도연구기간으로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모든 집행내역의 상태가 '지급완료' 인지 확인

    2. 통합이지바로 > 집행> 집행내역등록완료> 집행내역완료> 예산금액, 집행금액, 이월금액 확인 후 '완료' 버튼 클릭

    (※ 반드시 카드결제, 수당, 등 모든 집행이 완료된 후에 마감처리)

    3. 완료 후 산학협력단으로 전화나 메일 주시면 마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모든 잔액 (이자 포함)은 2번 처리후 자동으로 이월금으로 넘어가며 차년도 청구서 및 예산서 제출시 이월금을 반영하시고 제출바랍니다. 


  • A

    RCMS 과제가 협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기관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주셔야 합니다. 

    기관관리자 권한부여 시, 먼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의 RCMS ID 확인 후 진행을 바랍니다. 


    < 권한 부여 방법>

    1. RCMS 사이트-> 등록 -> 직원조회 -> 기관관리자 권한부여 -> 이체 체크 -> 저장

    2. 정부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 ( 지자체분담금 포함 ) 입금 완료 

    3.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협약정보 확인 “ 사업비 사용시작 ” 완료 

    4. 펌뱅킹 이용 동의 완료 ( 메뉴명 변경 ) 

    5. 세무정보 동의 완료


    가 완료 되어야 연구비를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A

    다음 연차 협약이 협약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연구비가 아직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월 16일까지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당월 17일(안양대학교 신한 법인카드 청구일) 까지 카드를 취소해주셔야 합니다.

    이 기간 연구비 집행을 원하시는 경우는 먼저 자비를 처리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리 해두시길 바라며 

    과제 생성 및 연구비 입금 이후, 청구서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이후 집행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

    - 과제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인건비는 내․외부 인건비로서 참여기업의 인건비도 포함한 금액(미지급 내부인건비 포함)

     ․ 연구수당은 센터장 및 과제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표에 의하여 참여율 및 기여도를 월별 또는 *일정단위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자료를 근거로 과제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게 계좌 이체하여야 함


     *일정단위 평가시 해당 월별 최대 지급율의 평균을 계산하여 지급

     ․ 연구수당의 총 지급율을 100%로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각 연구원의 지급율은 최소 1%상 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는 연구원(과제책임자 포함)의 1인 지급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수당지급 연구원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지급율(%)

    90

    80

    70

    60


  • A

    1. 집행기준 적용시점에 진행 중인 사업이여야 하며, 연구비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집행 시 회의록과 증빙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주관기관(또는 참여기업) 소속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비 집행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관기관(또는 참여기업) 소속 인원과 외부기관의 연구원과의 회의비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3. 출장비를 지급받고 회의비를 집행 할 시 불인정 되나, 출장비 중 식대를 제외하고 회의비를 집행할 시에는 인정됩니다. 

  • A


    구 분

    단 가

    비 고

    번역료

    한국어 => 외국어: 5 만원 이내/A4용지 1매

    A4용지 1매 기준(200자 원고지 4매)

    외국어 => 한국어: 3만원 이내/A4용지 1매

    A4용지 1매 기준(200자 원고지 4매)

    원고료

    국문 원고 3만원

    A4용지 1매 기준(200자 원고지 4매)

    외국어 원고 5만원

    A4용지 1매 기준(200자 원고지 4매)

    통역료

    수행 통역 30만원

    1인당 1일 기준

    국제회의 통역 30만원

    3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만원

    속기료

    속기기본료 30만원/1시간

    1급 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35만원/1시간

    고시 : 사단법인 대학속기협회

    전문분야 35만원/1시간

     

    외국어속기 40만원/1시간

     

    요점속기 20만원/1시간

     

    ※ 해당 고시기관의 고시 금액이 변경 될 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

  • A

    1. 국내 전문가


    구 분

    자 격 기 준

    자 문 료
     (원 / 시간)

    강 연 료
     (원 / 회)

    학 계

    연구기관/기업체

    S 급

    -

    기관장, 저명인사

    150,000원 이내

    500,000원 이내

    1 급

    교 수

    책임급 연구원 이상

    100,000원 이내

    2 급

    부교수이하

    선임급연구원 이하

    70,000원 이내


    ※ 동일기관의 전문가 활용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국외 전문가


    구 분

    자 격 기 준

    자 문 료
     ($ / 시간)

    강 연 료
     ($ / 회)

    학 계

    연구기관/기업체

    S 급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

    $150 이내

    $3,000 이내

    1 급

    교수

    책임급 연구원 이상

    $100 이내

    $1,000 이내

    2 급

    부교수이하

    선임급 연구원 이하

    $70 이내


     가. 지급금액은 제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국내ㆍ외 전문가 활용비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국외전문가 활용시 일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국외여비 출장비 산정표(나등급)의 기준 금액내에서 지급 할 수 있고, 숙박비, 식비는 실비 정산하며, 자문료와 일비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 항공료는 항공사의 Invoice를 첨부하고 왕복항공권 제출 후 실비 지급해야 합니다. 

     라. 자문료 청구시 전문가의 이력서 및 구체적인 자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A

     단위 : 미달러($) 


    등 급

    일비(1일당)

    식비(1일당)

    숙박비(1박당)

    항공운임

    책임급이상

    (2급)

    가등급

    60

    120

    200

    Economy Class

    나등급

    100

    150

    다등급

    80

    120

    라등급

    60

    100

    선임급이상

    (3호)

    가등급

    45

    108

    167

    나등급

    80

    120

    다등급

    60

    90

    라등급

    50

    80

    원급이하

    (4호)

    가등급

    40

    85

    145

    나등급

    62

    98

    다등급

    48

    72

    라등급

    40

    65


    1. 국외여비 선 출장시 : 출장신청일 시중은행 기준 환율표(현찰매입가)와 항공료 청구서(Invoice) 및 출장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출장 후 청구시에 Invoice, 출입국이 확인된 여권사본(사진, 출입국도장), 왕복 항공티켓, 출장관련 증빙자료 및 출장시작일의 환율표(현찰매입가) 및 출장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항공기내에서 1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식비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항공기내에서 1일이 경과한 경우 전체 출장일에서 1일을 차감 후 여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등급

    지역구분

    국가 및 도시

    주요국 대도시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아시아주, 대양주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에이카, 캐나다

    유럽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아시아주, 

    대양주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 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드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그리스, 리투아니아, 볼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중동,아프리카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아시아주, 대양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사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 럽 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 

    아프리카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표(국가 및 도시명)에 없는 국가는 여정지에서 위 표에 명기된 국가의 수도까지의 가장 가까운 국가 및 도시등급을 적용함.

  • A

    (단위:원)


    등 급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자 동 차

    (자가)운임

    책임급이상

    (2급)

    20,000

    40,000

    70,000

    KTX 특실

    정 액

    정 액

    우선순위

    1. 철도운임

    2. 버스운임

    선임급이상

    (3호)

    20,000

    30,000

    50,000

    KTX 일반

    원급이하

    (4호)

    20,000

    30,000

    50,000


    ※ 책임급이상(연구책임자), 선임급이상(연구교원 및 박사후 연구원이상), 원급이하(박사과정생이하)

     동일 시 군내 출장(근무지기점 편도 30km이내)은 일비 정액만 지급(1인 1일 기준)

     - 차량유지비, 유류비, 통행료 등은 일체 지급할 수 없음


    ※ 기본지침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범위 안에서 정해진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

    2.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할 경우에 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

    3. 연구비 지원기관의 여비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4. 자가운임 출장의 경우 여비 청구시 통행료 영수증과 철도 및 고속버스 운임표를 첨부. 

    5. 학회 등의 출장의 경우 참가비에 식비 및 숙박비가 포함된 경우 일비와 교통비(실비)만 지급.

    6. 출장비 중 식대는 회의비(식비)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단, 회의비를 청구하지 않고 출장 증빙서류로 사용하는 경우엔 식비를 지급한다.

    7. 동일 출장의 경우 여러 과제에서 청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1일 1건의 출장만 인정하되, 증빙서류를 첨부시 교통비(실비) 지급이 가능.


    별칙 (연구수행을 위한 장기 차량임대)

    1. 차량 이용이 가능한 사유 : 지원기관이 인정을 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2. 운전운임 유류대 = (운행거리/차량연비)*연료단가 + 고속도로 통행료(제출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단, 휘발유 가격은 출장일 기준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된 금액을 적용함. 조회표 첨부 제출

    3. 운전 운행거리 산정 및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찾아보는 길에서 검색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의 날인 후 출장복명서와 함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참고사항으로 실제 산정 기준표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Q) 차량 연비 7km/1L, 리터당 주유금액 1,500원, 350Km를 주행했다면 소요금액은?

     A) (350km/7km)X 1,500원=75,000원


  • A


    비 목

    세 목

    인 정

    불 인 정

    내 부

    인건비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원인건비

    인정사항 이외에는 불인정

    인건비

    학생인건비

    계획서상에 포함된 참여연구원 인건비



    ① 해당기관 교원 인건비

    ② 계획서상에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

    ③ 지원기관 승인없이 최초예산대비 20%이상 증액 집행









    여 비

    ① 출장신청서 제출 후 인정받은 여비

    ② 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연구원의 여비




    ① 계획서상에 없는 국외여비

    ② 계획서상에 없는 연구원의 여비

    ③ 계획서상에 없는 추가출장

    ④ 주유비, 주차료, 차량임차비, 내부차량비 

    ⑤ 연구과제와 무관한 사적인 출장 및 일체의 경비

    기 술


    정 보


    활동비

    ① 연구관련 회의, 세미나 개최 장소임차료, 식음료대, 회의수당 등 관련비용 

     (회의비 사용 내역 첨부)

    ② 연구관련 문헌구입 (문헌구입내역서

     및 도서표지 첨부)

    ③ 전문가 활용비(전문가 활용내역서 첨부)

    ④ 연구관련 교육훈련비(학회, 세미나

     참가비), 연구관련 정보 수집 및 교환을

     위한 식대, 음료대

    ① 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

    ② 학회가입비 및 학회연회비, 종신학회비

    ③ 지원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야근식대, 시간외근무수당

    ④ 학위과정 교육훈련비등

    ⑤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전문가활용비

     (협동,위탁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포함)

    ➅ 연구책임자와 동일 학부(과) 교수 등의 전문가활용비

    ➆ 과제와 관련성이 없는 문헌 구입

    ➇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연 구

    기자재 

    및 

    시설비

    ① 계획서상에 포함된 기자재 및 도입

     부대경비 (통관료, 보세운송료 등)

    ② 연구에 직접 관련되어 사전 승인된 S/W




    ① 계획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자개 구입

    ②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③ 당해 연구종료 전 2개월 이후 도착 또는 구입되는

     경우(검수일자 기준)

    ④ 사무용 S/W(범용성)

    ⑤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구매한 기자재(1~2개월전)

    재 료

     및 

    전 산

    처리비

    ① 재료구입비

    ②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되는 전산처리비,

     공동기기 사용료

    ③ 소액의 컴퓨터 전산소모품

    ① 컴퓨터, 프린터, 팩스, 복사기,스캐너,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에어콘, 선풍기, 난방기, 책상, 책장, 모니터등)

    ② 완제품 범용기자재 및 가구

    ③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구매한 전산소모품

    시작품

    제작비

    외부의뢰 제작원가


    ① 사전 승인되지 않은 시작품제작비

    ② 내부제작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에서 사용)

    수용비


     


    수수료

    ① 유인물비 : 연구보고서 및 각종자료 

     등의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포스터 

     제작비, 슬라이드 제작비등

    ②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의 최종

     보고서 인쇄비

    ③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사용료등

    ④ 수수료 : 송금수수료, 논문게재료, 

     수입인지대ㅡ 보험료등

    ① 기관 공통 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간접비에서 사용)

    ② 핸드폰 등 이동통신료

    ③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간접비 사용)

    ④ 연료비, 주유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⑤ 거래명세서가 없는 일체의 비용

    ➅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구매한 사무용품 등



    연 구

    수 당

    ① 계획서상에 포함된 참여연구원의 수당


    ① 계획서상보다 초과계상 및 증액 집행된 연구수당

    ②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원의 수당지급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 발 비

    위탁연구 계약체결에 의한 위탁기관 

    연구비

    ① 지원기관 승인없이 신설 집행 및 최초 예산대비

     20%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간 접 비

    간접경비

    연구비총액(현금성)의 10%(규정)

    지원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간접비율 계상

    ※ 단,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 

    ※ 공통 : 연구과제와 무관한 일체의 경비 및 3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