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정은 안양대학교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연구원 포함)의 학술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사업 및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은 물론 연구비 및 간접비 사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의
- ➀ 연구비: 외부 위탁기관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수탁
-> 본교 교원에게 연구활동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모든 경비
- ➁ 간접비: 본교에서 소요되는 경비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
- ➂ 연구비 관리기관: 연구비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
- ④ 연구기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 ⑤ 연구데이터: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
- ⑥ 데이터관리계획: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계획
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 적용
연구과제의 구분
- ➀ 정부주도연구과제 :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특별법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과제
- ➁ 일반수탁연구과제 : 정부주도연구과제를 제외한 모든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