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업무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안양대학교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연구원 포함)의 학술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사업 및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은 물론 연구비 및 간접비 사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의

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 적용

연구과제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