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연구지원사업 안내
산학협력단(교내 943, 906, 718) : 그룹웨어 공람,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이메일 안내
02. 연구계획서(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연구책임자 : 공고 확인 및 연구계획서(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산학협력단 : 신청서 접수 및 공문발송 및 부대사항 협조
03. 과제 선정 통보
지원기관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통보
04. 협약체결
- 지원기관 VS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간접비는 학교규정인 총 연구비(현금성)의 10% 징수
05. 지원기관 연구비 신청
- 연구책임자 : 연구비 신청서 작성, 제출 / 연구비 카드 신청 / 연구비실행예산서 제출 및 교내 종합정보 시스템 과제정보 입력
- 산학협력단 : 연구비 신청서 접수 및 공문발송 및 부대사항 협조 (계산서 발급, 연구비카드 발급 승인 등)
06. 연구비 수령
- 산학협력단 : 과제별 입금 확인 및 수입결의 연구책임자 통보
- 연구책임자 : 입금여부 확인
07. 각종 변경
-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승인 여부 확인 및 변경신청서 작성
- 산학협력단 : 변경신청 검토, 승인 / 지원기관 보고
08. 연구비 집행, 지급
- 연구책임자 : 연구비지급청구서 및 관련자료 제출 / 지급내역확인 및 연구비 사이트 입력
- 산학협력단 : 검토 후 지출결의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09. 연구 중간, 종료 결과,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산학협력단 : 검토 후 지원기관 공문발송 협조
10. 연구비 정산
- 연구책임자 :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산학협력단 : 검토, 공문발송 협조
11. 연구결과 평가(지원기관)
- 산학협력단 : 통보문 접수 및 연구자 통보
- 연구책임자 : 결과 확인
12. 연구실적 관리
- 연구책임자 : 실적(논문, 특허) 진행 및 교내 종합정보 시스템 실적자료 입력
- 산학협력단 : 지원 및 확인, 업적평가 자료 교무연구지원과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