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연구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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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연구비(부가세) | 원(없으면 0원) |
3. 간접비 계상기준 |
|
결과값→ | 간접경비는 | 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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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와 직접경비의 합은 | 원 입니다. | |
간접경비는 (인건비+직접경비)의 | 입니다. |
간접비 계상기준의 법적 근거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 인건비 포함 직접비(위탁연구비, 부가세 제외)의 23.80% (2024.03.현재 기준)
용역사업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직접비 (부가세 제외)의 6%, 민간사업 간접비 : 총연구비 (부가세 제외)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