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간접비계산
총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 된 경우 편성해야 하는 간접비
간접비 계산 기준 표
1. 총 연구비
2. 위탁연구비(부가세) (없으면 0원)
3. 간접비 계상기준
%
간접비 결과값 표
결과값 간접경비는 원이며,
인건비와 직접경비의 합은 원 입니다.
간접경비는 (인건비+직접경비)의 입니다.

간접비 계상기준의 법적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 인건비 포함 직접비(위탁연구비, 부가세 제외)의 23.80% (2024.03.현재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용역사업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직접비 (부가세 제외)의 6%, 민간사업 간접비 : 총연구비 (부가세 제외)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