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별 지원기관에서 지정된 제출서류와 지침이 차이가 있어, 이는 지원기관에서 확인해보시고
지원기관 규정 제출서류와 안양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거한 연구비 서류 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비*세목별 제출해주셔야 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 목 | 세 목 | 관련 양식 | 별 첨 서 류 | 비 고 |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인건비(연구원수당) 지급 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재학(재직)증명서,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구비 실행예산서 제출시 | |
외부인건비 | 인건비(연구원수당) 지급 청구서 외부기관장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재학(재직)증명서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학생인건비 | 인건비(연구원수당) 지급 청구서 학생연구자 참여확약서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재학증명서 | |||
직 접 비 | 연구시설장비비 |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이관신고서 | 견적서, (3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작성시), 증빙영수증,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검수사진, | 집행 전*후 (3천만원 이상 재단,승인 ZEUS 등록) | |
연 구 활 동 비 | 국내외출장비 |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 국외 : Invoice, 출입국이 확인된 여권 사본, 왕복항공티켓, 해당일 환율표, 출장관련 증빙자료 , 해외출장보고서국내 : 출장관련 증빙 자료 및 왕복티켓시내의 경우 현지 증빙영수증 | 집행 전*후 | |
연구개발 서비스활용비 | 거래명세서, 계약서(작성시), 증빙영수증,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 집행 후 | |||
기술도입비 |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 기술도입계약서, 증빙영수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 집행 전*후 | ||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 증빙영수증,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보고서 | 집행 후 |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강사료 | 자문료강사료 등 지급 청구서 자문위원의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이력서 및 자문강사 증빙자료 | 집행 후 | ||
교육훈련비 (학회, 세미나) | 증빙영수증 및 증빙자료 (일정, 수료증 등) | 집행 전*후 | |||
회의비 | 회의록 | 증빙영수증 및 회의자료 | 집행 후 | ||
야근 및 특근 식대 | 야근 및 특근 신청서 | 증빙영수증, 초과근무 내역 | 집행 후 |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이관신고서 | 견적서, (3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작성시), 증빙영수증,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검수사진, | 집행 전*후 | ||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기 (S/W 등) |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 견적서, (3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작성시), 증빙영수증,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검수사진, | 집행 전*후 | ||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우면, 공공요금 인쇄 복사 등) |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이관신고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증비영영수증, 검수사진 논문 : 게재자료(논문표지 등) | 집행 후 | ||
연구 재료비 | 재료구입/ 시험제품 제작비 |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증빙영수증, 검수확인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검수사진, 계약서(작성시) | 집행 후 | |
연 구 수 당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청구서 | 세부 평가표(필요시) | 집행 전 | ||
위탁연구 개 발 비 |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비지급청구서 | 계약서, 필요시 위탁기관(세금)계산서 | 집행 전 | |
간 접 비 | 간 접 경 비 | 연구비지급청구서 |
※ 모든 연구비 청구 및 사용내역 제출 시에는 연구비 지급청구서와 연구비 카드 및 계좌이체 청구서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원본 증빙 영수증과 함께 제출.
1. 인건비 : 연구원 변경시 매달 15일까지 산학협력단에 변경통보 및 연구계획(연구원) 변경신청서 제출
2. 여비 : 출장 전후 신청 가능 (출장신청서복명서 + 출장 증빙자료)
3. 연구기자재 : 기자재구매의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구매 완료 후 업체에 연구비 지급
4. 세금계산서 : 연구비 사용 후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그 달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
5. 연구비카드 사용 내역 :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비카드 결제일(17일, 23일) 일주일 전까지 제출
6. 인건비, 연구수당, 자문료 : 책임자 및 연구원 등의 수당 성 경비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
관련 양식 다운로드 는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메뉴
연구지원>연구비>양식함 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학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은 2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의 '국가 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를 통해
참여한 대학에 한하여 간접비 원가산출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율은 차년도 계상기준 고시 전까지 적용하며, 비용이 변경 고시될 시 수정되어 다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2024.03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포함 직접비 (위탁연구비 부가세 제외) 의 23.80%
- 용역사업 일반관리비: 인건비와 직접비 (부가세 제외) 의 6%
- 민간사업 연구과제: 총 연구비 (부가세 제외) 의 10% 이상
보다 편한 간접비 계산 위해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사용을 바랍니다.
(메뉴>연구지원>간접비계산)
관련 URL: https://enter.anyang.ac.kr/iacf/support/indirect-cost-calculation.do
협약기간 중 마지막 거래에서 연구비카드 사용 시 사업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부가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만 연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연구비카드는 연구비의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총금액(공급가액+부가세)을 연구비카드 사용은 어려우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결제 방법을 이원화하는 방법(일부 연구비카드 + 일부 개인카드)
2. 총 금액을 개인카드 사용 후 연구비 관리시스템에서 기타증빙으로 처리
3. 총 금액을 계좌이체 결제 후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등록
통합Ezbaro 연구비 카드는 결제일 도래 후 미결의 건 발생 시,
연구수행기관의 카드 결제일 자정을 기준으로
연구비 카드 사용 정지 및 통합Ezbaro 연구비 집행을 위한 결의가 일시 거절 됩니다.
따라서, 연구수행기관에서는 연구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비 결의 등록 및 관리 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미결의 대상카드
연구비카드 유형 전체 (과제카드, 과제통합카드)
- 제한조건
연구비 카드 결제일 도래 후 미결의 건 발생 시
- 일시 정지 해지 방법
연구비 카드 사용 미결의 건 결의등록 완료 시,
해당일 자정부터 연구비 사용(카드사용 및 집행 결의) 바로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