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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연구별 지원기관에서 지정된 제출서류와 지침이 차이가 있어, 이는 지원기관에서 확인해보시고

    지원기관 규정 제출서류 안양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거한 연구비 서류 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비*세목별 제출해주셔야 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 목

    세 목

    관련 양식

    별 첨 서 류

    비 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인건비(연구원수당)

    지급 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재학(재직)증명서,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구비

    실행예산서 제출시

    외부인건비

    인건비(연구원수당)

    지급 청구서

    외부기관장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재학(재직)증명서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생인건비

    인건비(연구원수당)

    지급 청구서

    학생연구자 참여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재학증명서









    연구시설장비비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이관신고서

    견적서, (3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작성시), 증빙영수증,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검수사진,

    집행 전*후

    (3천만원 이상

    재단,승인

    ZEUS 등록)


    국내외출장비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국외 : Invoice, 출입국이 확인된 여권 사본, 왕복항공티켓, 해당일 환율표, 출장관련 증빙자료 , 해외출장보고서국내 : 출장관련 증빙 자료 및 왕복티켓시내의 경우 현지 증빙영수증

    집행 전*후

    연구개발

    서비스활용비


    거래명세서, 계약서(작성시), 증빙영수증,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집행 후

    기술도입비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기술도입계약서, 증빙영수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집행 전*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증빙영수증,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보고서

    집행 후

    전문가활용비/

    원고료/강사료

    자문료강사료 등

    지급 청구서

    자문위원의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이력서 및 자문강사 증빙자료

    집행 후

    교육훈련비

    (학회, 세미나)


    증빙영수증 및 증빙자료

    (일정, 수료증 등)

    집행 전*후

    회의비

    회의록

    증빙영수증 및 회의자료

    집행 후

    야근 및 특근

    식대

    야근 및 특근 신청서

    증빙영수증, 초과근무 내역

    집행 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이관신고서

    견적서, (3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작성시), 증빙영수증,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검수사진,

    집행 전*후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기

    (S/W 등)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견적서, (3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작성시), 증빙영수증,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검수사진,

    집행 전*후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우면, 공공요금

    인쇄 복사 등)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이관신고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증비영영수증, 검수사진

    논문 : 게재자료(논문표지 등)

    집행 후

    연구

    재료비

    재료구입/

    시험제품

    제작비

    구입신청서

    검수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증빙영수증, 검수확인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검수사진, 계약서(작성시)

    집행 후

    연 구 수 당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청구서

    세부 평가표(필요시)

    집행 전

    위탁연구

    개 발 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비지급청구서

    계약서, 필요시 위탁기관(세금)계산서

    집행 전

    간 접 비

    간 접 경 비

    연구비지급청구서




    ※ 모든 연구비 청구 및 사용내역 제출 시에는 연구비 지급청구서와 연구비 카드 및 계좌이체 청구서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원본 증빙 영수증과 함께 제출. 

     1. 인건비 : 연구원 변경시 매달 15일까지 산학협력단에 변경통보 및 연구계획(연구원) 변경신청서 제출

     2. 여비 : 출장 전후 신청 가능 (출장신청서복명서 + 출장 증빙자료)

     3. 연구기자재 : 기자재구매의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구매 완료 후 업체에 연구비 지급

     4. 세금계산서 : 연구비 사용 후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그 달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

     5. 연구비카드 사용 내역 :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비카드 결제일(17일, 23일) 일주일 전까지 제출

     6. 인건비, 연구수당, 자문료 : 책임자 및 연구원 등의 수당 성 경비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



    관련 양식 다운로드 는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메뉴

    연구지원>연구비>양식함 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A

    대학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은 2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의  '국가 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를 통해

    참여한 대학에 한하여 간접비 원가산출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율은 차년도 계상기준 고시 전까지 적용하며, 비용이 변경 고시될 시 수정되어 다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2024.03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포함 직접비 (위탁연구비 부가세 제외) 의 23.80%

    - 용역사업 일반관리비: 인건비와 직접비 (부가세 제외) 의 6%

    - 민간사업 연구과제: 총 연구비 (부가세 제외) 의 10% 이상



    보다 편한 간접비 계산 위해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사용을 바랍니다. 

    (메뉴>연구지원>간접비계산)

    관련 URL: https://enter.anyang.ac.kr/iacf/support/indirect-cost-calculation.do

  • A

    협약기간 중 마지막 거래에서 연구비카드 사용 시 사업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부가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만 연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연구비카드는 연구비의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총금액(공급가액+부가세)을 연구비카드 사용은 어려우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결제 방법을 이원화하는 방법(일부 연구비카드 + 일부 개인카드)

     2. 총 금액을 개인카드 사용 후 연구비 관리시스템에서 기타증빙으로 처리

     3. 총 금액을 계좌이체 결제 후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등록


  • A

    통합Ezbaro 연구비 카드는 결제일 도래 후 미결의 건 발생 시,

    연구수행기관의 카드 결제일 자정을 기준으로 

    연구비 카드 사용 정지 및 통합Ezbaro 연구비 집행을 위한 결의가 일시 거절 됩니다.

    따라서, 연구수행기관에서는 연구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비 결의 등록 및 관리 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미결의 대상카드

    연구비카드 유형 전체 (과제카드, 과제통합카드) 


    - 제한조건

    연구비 카드 결제일 도래 후 미결의 건 발생 시 


    - 일시 정지 해지 방법

    연구비 카드 사용 미결의 건 결의등록 완료 시,

    해당일 자정부터 연구비 사용(카드사용 및 집행 결의) 바로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