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식품영양학과

커뮤니티
공지사항

2024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조회수 570
  •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 작성일 2024.04.30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위 법률에 의하여 재학생 대상으로 2024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실시

1. 교육내용 : 2024년 폭력예방교육 (성폭력.가정폭력)

2. 교육기한 : 2024년 6월 20일(목)

3. 교육대상 : 재학생(2024년 4월 1일 기준)

4. 교육방법 : 포털시스템 로그인 → 사이버강의실 (상단) → 내 강의실 홈

              → 수강과목 클릭 (설정 : 비정규과정 / 2024-1대학인권센터)

              → 폭력예방교육(강의실 입장 : ⇒ 이동 클릭)

                 (1차시-성희롱·성폭력, 2차시-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