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 기간 변경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 기간 변경 안내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유고결석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후 | 비고 |
유고결석 인정기간 | 7일(~23.5.31) | 5일(23.6.1~) | |
코로나19 확진자 수업 참여 여부 | 불가 (격리의무) | 강의특성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원재량으로 결정 (격리 권고) |
※유예기간: 유고결석 인정기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예상됨으로 23.6.1(목)~6.9(금) 기간은 5일, 7일 모두 유고결석으로 인정합니다. (2023.6.12(월)부터는 5일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