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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안내 사항

  • 조회수 168
  • 작성자 컴퓨터공학과
  • 작성일 2025.03.07



1. 유고결석

재학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사유가 아래 표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체크시 유고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고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자료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3. 본인의 혼인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병무관계     

1) 예비군 훈련     

2) 징병검사     

    

해당기간 외 2일 추가(일일권 거리 제외)     

    

1) 교육훈련참석확인서     

2) 징병검사통지서      

    

5.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1) 축제(대동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임원 또는 공연참가자, 선수로서 참가     

2)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     

    

1) 본 행사기간(단, 체육대회 선수는 예선전 포함)      

2) 본 행사기간     

    

        

1) 관련 공문     

(*학생지원처 도장 확인)     

2) 해당기관 공문     

      

    

6.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1) 입원      

2) 법정 전염병 진단      

3)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질병의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4)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1) 입원기간     

2) 전염병 치료기간 및 격리기간     

3, 4) 진료당일 1일     

        

        

        

        

    

        

        

1)입·퇴원확인서     

2)법정전염병 진단서     

3,4) 진료확인서     

        

        

        

        

    

7.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해당기간 이내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8.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면접)이 중복된 경우     

    

해당시험일     

    

수험표 사본 또는 해당 기관장 확인서     

    

9. 생리통     

    

월 1일에 한하며 학기당 총 2일(시험은 불인정)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생리통 사유 기입      

    

10. 출산     

1) 본인 출산     

2) 배우자 출산      

    

1) 20일     

2) 5일     

    

1) 출생증명서     

2)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1.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로서 훈련 혹은 시합에 참여하는 자     

    

해당기간 (이동기간을 포함하되 ,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     

    

스포츠단 혹은 해당기관 공문     

    

12.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인정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인정범위 :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 이내(총 수업일수의 1/4: 주당 1시간 과목 3시간, 2시간 과목 7시간, 3시간 과목 11시간, 4시간 과목 15시간, 5시간 과목 18시간, 6시간 과목 22시간), 단 체육 특기자 입학의 경우 1/2까지 인정

 

 가.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나. 유고결석 절차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학생은 증빙서류를 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교수님은 해당 학기 종강 후 학과사무실로 출석부 등을 제출할 때 유고결석 및 결시 관련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유고결석 처리 시 주의사항

유고결석은 위 12가지 사유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외 경우를 담당교수의 착오로 유고결석 인정한 경우, 또는 적합한 유고사유가 맞음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분실한 경우 유고결석 인정이 불가능하여 출석 및 성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유고결석 처리 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예비군 훈련 인정 : 본교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실습/조기취업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와 조기취업자는 유고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입력(해당자는 학사지원과에서 발급하는 관련서류로 확인가능).

* 온라인 수업유고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기간내 수강해야 하며 유고결석 처리할 수 없음.

* 병원외래진료: 질병의 경우 보통 입원의 경우에만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며 당일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유고결석 사유가 될 수 없음.

※ 외래진료임에도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법정 전염병을 진단받아 격리가 필요한 경우

 2) 장기간 추척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학생이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3)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2. 유고결석 관련 Q&A

                                              

    

1.     

    

Q-학생의 결석 사유가 병원 진료였다면 무조건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아니요. ‘가.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표의 6번’을 보면 입원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고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전염병, 장기간 추적을 요하는 질병, 임신 및 출산 관련 응급을 요한 경우 제외) 때문에 감기, 두통, 골절등 단순 외래진료 받은 경우는 모두 유고결석 대상이 아닙니다.     

    

2.     

    

Q-축제 기간 행사 참가를 해야합니다.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행사 참가의 경우 가.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표 5번'을 보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의 경우 축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 임원 또는 참가자(선수)로서 참가해야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 유고결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가시에 해당 참가 서류는 학생지원처의 도장을 받아야 함     

    

3.     

    

Q-학생이 조기취업했다고 합니다.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한가요?     

    

A-조기취업자는 유고결석이 아닌 출석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조기취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과목담당교수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음으로 교수님게서는 해당 서류를 접수 후 조기취업자 인정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기입된 조기취업 인정기간 동안만 출석처리 가능     

*조기취업자여도 수시/기말은 반드시 응시해야 함     

*학점당 15시간에 준하는 별도 과제를 제출해야 함     

    

4.     

    

Q-학생이 유고결석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병명or기간)이 안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A-유고결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관련 유고결석의 경우 입퇴원 일자 및 병명에 따라 유고결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퇴원 일자와 병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생리통도 생리, 월경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총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유고결석 인정한 경우: 유고결석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