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기독교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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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고결석 안내 사항

  • 조회수 556
  • 작성자 기독교교육과
  • 작성일 2023.09.13

1. 유고결석

 재학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사유가 아래 표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체크시 유고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범위 :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 이내


2. 유고결석 사유 및 기타사항(*표를 참조)

유교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자료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3. 본인의 혼인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병무관계

1) 예비군 훈련

2) 징병검사

해당기간 외 2일 추가(일일권 거리 제외)

1) 교육훈련참석확인서

2) 징병검사통지서 

5.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1) 축제(대동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임원 또는 공연참가자, 선수로서 참가

2)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

1) 본 행사기간(단, 체육대회 선수는 예선전 포함) 

2) 본 행사기간

1) 관련 공문

2) 해당기관 공문

6.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1) 입원 

2) 법정 전염병 진단 

3)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질병의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4)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1) 입원기간

2) 전염병 치료기간 및 격리기간

3) 진료당일 1일

1) 입·퇴원확인서

2) 법정전염병 진단서

3,4) 진료확인서

7.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해당기간 이내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8.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면접)이 중복된 경우

해당시험일

수험표 사본 또는 해당 기관장 확인서

9. 생리통

월 1일에 한하며 학기당 총 2일(시험은 불인정)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생리통 사유 기입 

10. 출산

1) 본인 출산

2) 배우자 출산 

1) 20일

2) 5일

1) 출생증명서

2)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1.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로서 훈련 혹은 시합에 참여하는 자

해당기간 (이동기간을 포함하되 ,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

스포츠단 혹은 해당기관 공문

12.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인정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① 유고결석은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고사유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교무처에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기간 중 유고결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시험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에 증빙서류와 경위서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원 또는 추가시험 응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인정원: 2회의 시험 중 1회의 결시를 한 경우

2. 추가시험응시원: 학기 중의 모든 정기시험의 결시를 한 경우 (1회 이상의 유고결시를 한 경우에 한한다.)


3. 이외사항

코로나 19 자가격리 : 확진된 일자로부터 주말포함 5일 인정

교육실습/조기취업 :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 참여하는 경우와 조기취업자는 출석으로 입력

온라인수업 : 유고사유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기간 내 수강해야 하며 유고결석 처리 불가함.

병원외래진료 : 당일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유고결석 사유 불가함. 입원의 경우만 유고결석으로 인정함. (외래진료임에도 가능한 경우는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할 경우, 장기간 추적 및 관찰 요하는 질병의 경우, 임신 및 출산으로 응급 진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