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안내 사항
1. 유고결석
재학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사유가 아래 표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체크시 유고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범위 :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 이내
2. 유고결석 사유 및 기타사항(*표를 참조)
유교결석 사유 | 인정기간 | 증빙자료 |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 |
3. 본인의 혼인 |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4. 병무관계 1) 예비군 훈련 2) 징병검사 | 해당기간 외 2일 추가(일일권 거리 제외) | 1) 교육훈련참석확인서 2) 징병검사통지서 |
5.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1) 축제(대동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임원 또는 공연참가자, 선수로서 참가 2)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 | 1) 본 행사기간(단, 체육대회 선수는 예선전 포함) 2) 본 행사기간 | 1) 관련 공문 2) 해당기관 공문 |
6.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1) 입원 2) 법정 전염병 진단 3)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질병의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4)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 1) 입원기간 2) 전염병 치료기간 및 격리기간 3) 진료당일 1일 | 1) 입·퇴원확인서 2) 법정전염병 진단서 3,4) 진료확인서 |
7.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 해당기간 이내 |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
8.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면접)이 중복된 경우 | 해당시험일 | 수험표 사본 또는 해당 기관장 확인서 |
9. 생리통 | 월 1일에 한하며 학기당 총 2일(시험은 불인정) |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생리통 사유 기입 |
10. 출산 1) 본인 출산 2) 배우자 출산 | 1) 20일 2) 5일 | 1) 출생증명서 2)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11.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로서 훈련 혹은 시합에 참여하는 자 | 해당기간 (이동기간을 포함하되 ,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 | 스포츠단 혹은 해당기관 공문 |
12.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 인정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① 유고결석은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고사유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교무처에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기간 중 유고결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시험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에 증빙서류와 경위서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원 또는 추가시험 응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인정원: 2회의 시험 중 1회의 결시를 한 경우
2. 추가시험응시원: 학기 중의 모든 정기시험의 결시를 한 경우 (1회 이상의 유고결시를 한 경우에 한한다.)
3. 이외사항
코로나 19 자가격리 : 확진된 일자로부터 주말포함 5일 인정
교육실습/조기취업 :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 참여하는 경우와 조기취업자는 출석으로 입력
온라인수업 : 유고사유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기간 내 수강해야 하며 유고결석 처리 불가함.
병원외래진료 : 당일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유고결석 사유 불가함. 입원의 경우만 유고결석으로 인정함. (외래진료임에도 가능한 경우는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할 경우, 장기간 추적 및 관찰 요하는 질병의 경우, 임신 및 출산으로 응급 진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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