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강소대학
[교직] 교직이수자 성폭력 ·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및「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와 관련한 성폭력 ·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 성희롱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여바랍니다.
*금번 교육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다 음 -
가. 교육 내용: 성폭력 · 성폭행 예방교육
1)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20분)
2)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기(28분)
나. 교육 대상: 교직이수자
다. 수강 기간: 2020. 11. 30.(월) ~ 12. 13.(일)
라. 영상 주소: https://sub.anyang.ac.kr/apply/edu2/index.asp
(아이디: 학번,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 입력 후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