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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실기(면접)고사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응시 허용 안내
1. 2023학년도 수시모집 고사에 참여하는 수험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확진자의 예외적 외출 허용 사유(시험)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2. 2023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수험생이 확진되어 자가격리 기간 중 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즉시 대학에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고사에 응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험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격리기간 중 외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