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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안내 사항

  • 조회수 227
  • 작성자 환경에너지공학과
  • 작성일 2025.03.10

2025-1학기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환경에너지공학과 학우분들의 숙지 바랍니다


유고결석이란,

재학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사유가 아래 표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체크시 유고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범위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 이내(총 수업일수의 1/4: 주당 1시간 과목 3시간, 2시간 과목 7시간, 3시간 과목 11시간, 4시간 과목 15시간, 5시간 과목 18시간, 6시간 과목 22시간), 단 체육 특기자 입학의 경우 1/2까지 인정


단순 병원진료기록(감기 등 단순질병과 관련된 병원진단서)은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유고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자료

1.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당일부터 3(공휴일 포함)

3. 본인의 혼인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병무관계

1) 예비군 훈련

2) 징병검사

해당기간 외 2일 추가(일일권 거리 제외)

1) 교육훈련참석확인서

2) 징병검사통지서 

5. 공무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1) 축제(대동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단과대학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대위원회)임원 또는 공연참가자선수로서 참가

2)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

1) 본 행사기간(체육대회 선수는 예선전 포함

2) 본 행사기간

 

1) 관련 공문

(*학생지원처 도장 확인)

2) 해당기관 공문


6.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1) 입원 

2) 법정 전염병 진단 

3)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질병의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4)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1) 입원기간

2) 전염병 치료기간 및 격리기간

3, 4) 진료당일 1

 

 

 

 

 

 

1)·퇴원확인서

2)법정전염병 진단서

3,4) 진료확인서

 

 

 

 

7.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연수교육

해당기간 이내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8.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면접)이 중복된 경우

해당시험일

수험표 사본 또는 해당 기관장 확인서

9. 생리통

월 1일에 한하며 학기당 총 2(시험은 불인정)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생리통 사유 기입 

10. 출산

1) 본인 출산

2) 배우자 출산 

1) 20

2) 5

1) 출생증명서

2)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1.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로서 훈련 혹은 시합에 참여하는 자

해당기간 (이동기간을 포함하되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

스포츠단 혹은 해당기관 공문

12.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인정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유고결석 절차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학생은 증빙서류를 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하며담당 교수님은 해당 학기 종강 후 학과사무실로 출석부 등을 제출할 때 유고결석 및 결시 관련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유고결석 처리 시 주의사항

유고결석은 위 12가지 사유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외 경우를 담당교수의 착오로 유고결석 인정한 경우또는 적합한 유고사유가 맞음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분실한 경우 유고결석 인정이 불가능하여 출석 및 성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유고결석 처리 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비군 훈련 인정 본교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으로 과목 담당교수님들께서는 관련하여 학업에 불이익 받지않도록 주의더불어 해당 결석주차에 대한 학습자료 요청시 해당학생에게 학습자료를 제공 해야 함(대학직장예비군부대 운영 규정 제7조의3).

교육실습/조기취업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와 조기취업자는 유고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입력(해당자는 학사지원과에서 발급하는 관련서류로 확인가능).

온라인 수업유고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기간내 수강해야 하며 유고결석 처리할 수 없음.

병원외래진료질병의 경우 보통 입원의 경우에만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며 당일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유고결석 사유가 될 수 없음.

※ 외래진료임에도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법정 전염병을 진단받아 격리가 필요한 경우

 2) 장기간 추척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학생이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3)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1.

Q-학생의 결석 사유가 병원 진료였다면 무조건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아니요.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표의 6을 보면 입원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고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전염병장기간 추적을 요하는 질병임신 및 출산 관련 응급을 요한 경우 제외때문에 감기두통골절등 단순 외래진료 받은 경우는 모두 유고결석 대상이 아닙니다.

2.

Q-축제 기간 행사 참가를 해야합니다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행사 참가의 경우 가.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표 5'을 보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의 경우 축제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단과대학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대위원회임원 또는 참가자(선수)로서 참가해야 가능합니다이외의 경우 유고결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가시에 해당 참가 서류는 학생지원처의 도장을 받아야 함

3.

Q-학생이 조기취업했다고 합니다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한가요?

A-조기취업자는 유고결석이 아닌 출석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또한조기취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과목담당교수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음으로 교수님게서는 해당 서류를 접수 후 조기취업자 인정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기입된 조기취업 인정기간 동안만 출석처리 가능

*조기취업자여도 수시/기말은 반드시 응시해야 함

*학점당 15시간에 준하는 별도 과제를 제출해야 함

4.

Q-학생이 유고결석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병명or기간)이 안적혀 있습니다그대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A-유고결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또한 질병관련 유고결석의 경우 입퇴원 일자 및 병명에 따라 유고결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퇴원 일자와 병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생리통도 생리월경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총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유고결석 인정한 경우: 유고결석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