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중국언어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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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안내사항

  • 조회수 223
  • 작성자 중국언어문화전공
  • 작성일 2025.03.19

가.  유고결석 목적

   본 대학 재학생의 부득이한 사유(이하“유고사유”라 한다)로 인한 결석(이하“유고결석”이라 한다) 및 결시(이하“유고결시”라 한다)에 대한 판정 및 학업 성적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나.  유고사유와 인정기간

유고결석 또는 유고결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인정기간에 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유고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자료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3. 본인의 혼인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병무관계     

1) 예비군 훈련     

2) 징병검사     

해당기간 외 2일 추가(일일권 거리 제외) 1) 교육훈련참석확인서     

2) 징병검사통지서      

5.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1) 축제(대동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임원 또는      

   공연참가자,  선수로서 참가     

2)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     

1) 본 행사기간(단, 체육대회 선수는 예선전 포함)      

2) 본 행사기간     

1) 관련 공문  (*학생지원처 도장 확인)     

2) 해당기관 공문     

      

6.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1) 입원      

2) 법정 전염병 진단      

3)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질병의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4)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1) 입원기간     

2) 전염병 치료기간 및 격리기간     

3, 4) 진료당일 1일     

        

        

        

        

1)입·퇴원확인서     

2)법정전염병 진단서     

3,4) 진료확인서     

        

        

        

        

7.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해당기간 이내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8.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면접)이 중복된 경우     해당시험일     수험표 사본 또는 해당 기관장 확인서     
9. 생리통     월 1일에 한하며 학기당 총 2일(시험은 불인정)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생리통 사유 기입      

10. 출산     

1) 본인 출산     

2) 배우자 출산      

1) 20일     
2) 5일     
1) 출생증명서     
2)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1.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로서 훈련 혹은 시합에 참여하는 자     해당기간 (이동기간을 포함하되 ,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     스포츠단 혹은 해당기관 공문     
12.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인정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인정범위 :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 이내(총 수업일수의 1/4: 주당 1시간 과목 3시간, 2시간 과목 7시간, 3시간 과목 11시간, 4시간 과목 15시간, 5시간 과목 18시간, 6시간 과목 22시간), 단 체육 특기자 입학의 경우 1/2까지 인정

 

 다. 유고결석 절차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학생은 증빙서류를 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고결석 처리 시 주의사항

* 예비군 훈련 인정 : 본교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실습/조기취업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와 조기취업자는 유고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입력(해당자는 학사지원과에서 발급하는 관련서류로 확인가능).

* 온라인 수업유고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기간내 수강해야 하며 유고결석 처리할 수 없음.

* 병원외래진료: 질병의 경우 보통 입원의 경우에만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며 당일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유고결석 사유가 될 수 없음.

※ 외래진료임에도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법정 전염병을 진단받아 격리가 필요한 경우

2) 장기간 추척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학생이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3)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마. 유고결석 관련 Q&A

                                              

 1.     Q-  학생의 결석 사유가 병원 진료였다면 무조건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가.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표의 6번’을 보면 입원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고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 장기간 추적을 요하는 질병, 임신 및 출산 관련 응급을 요한 경우 제외)  때문에 감기, 두통, 골절등 단순 외래진료 받은 경우는 모두 유고결석 대상이 아닙니다.    
 
 2.     Q-   축제 기간 행사 참가를 해야합니다.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   행사 참가의 경우 가.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표 5번'을 보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의 경우 축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 임원 또는 참가자(선수)로서 참가해야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 유고결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가시에 해당 참가 서류는 학생지원처의 도장을 받아야 함     

3.     Q-  학생이 조기취업했다고 합니다.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조기취업자는 유고결석이 아닌 출석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조기취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과목담당교수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음으로 교수님게서는 해당 
       서류를  접수 후 조기취업자 인정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기입된 조기취업 인정기간 동안만 출석처리 가능     

*조기취업자여도 수시/기말은 반드시 응시해야 함     

*학점당 15시간에 준하는 별도 과제를 제출해야 함     

4.     Q-   학생이 유고결석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병명or기간)이 안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A-   유고결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관련 유고결석의 경우 입퇴원 일자 및 병명에 따라 유고결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퇴원 일자와 병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생리통도 생리, 월경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총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유고결석 인정한 경우: 유고결석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