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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6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Ⅰ유형) 신청 안내
26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Ⅰ유형)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우리대학 재학생(3학년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인 자
(취업지원형)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장학금 신청시 취 창업 여부 무관)
|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가능 -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 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지원내용 :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 창업 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학생신청기간 : 9월 1일(화) ~ 9월 10일(목) 15시 까지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평가자료이므로 작성시 성실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신청 후 장학지원센터에 서류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 :
1. 취·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필수)
2. 성적증명서 (필수)
3. 취· 창업활동 관련 자격증 (선택)
4. 취· 창업 교내활동 증명 (선택)
5. 취· 창업 교외활동 증명 (선택)
6. 저소득층 증빙자료 (선택)
※ 본인명의의 7/1일 후 발급된 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 (아리비전센터 4층 416호)
○ 장학생 의무사항 등록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개인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의무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수혜학기 x 6개월)
학적유지 : 재학생에 한하여 지은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 변동 시 가수혜 장학금 반환(환수) 발생 유의)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 창업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무로 각별히 유의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 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불가(반환 필수)
문의: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 : 031-467-0737, 031-467-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