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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6년 2학기 2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 장학
  • 조회수 5545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6.08.10

장학금 목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기초·차상위 재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

신청기간

2026년 8월 12(수) 9시 ~ 9월 9(수)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6년 8월 12(수) 9시 ~ 9월 16(수) 18시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https://www.kosaf.go.kr)

※ 전자서명수단 한가지 준비


신청대상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원거리 진학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미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거리 기준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힘든 원거리 지역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필수 비용 지원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거 관련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 안내]


우선지원 기준 : 교부된 예산을 초과하는 선발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우선지원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우선지원 기준

지원기준

  1순위 : 다자녀

()기숙사기숙사생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기숙사기숙사생

3순위 차상위계층

()기숙사기숙사생

4순위 성적 높은순

직전학 이수학  이수평점 

5순위 학년 

낮은 순

  6순위 : 정규학기 학생



2. 장학금 지급 제외

  대학교에 운영하 기숙사 발생되 별도 공과 납부 의무 없는 학생등은 대 판단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 경우, 변동사 월까

  계절학 수강, 초과학기자(8회이상수혜), 졸업유예자, 교류

 o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