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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6년 2학기 2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금 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기초·차상위 재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2026년 8월 12일(수) 9시 ~ 9월 9일(수)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6년 8월 12일(수) 9시 ~ 9월 16일(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https://www.kosaf.go.kr) ※ 전자서명수단 한가지 준비 |
신청대상 |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원거리 진학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거리 기준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힘든 원거리 지역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필수 비용 지원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거 관련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 안내]
우선지원 기준 : 교부된 예산을 초과하는 선발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우선지원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우선지원 기준 | 지원기준 |
| 1순위 : 다자녀 | 비(非)기숙사생> 기숙사생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비(非)기숙사생> 기숙사생 |
3순위 : 차상위계층 | 비(非)기숙사생> 기숙사생 |
4순위 : 성적 높은순 |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이수평점 |
5순위 : 학년 | 낮은 순 |
| 6순위 : 정규학기 학생 |
2. 장학금 지급 제외
o 우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생 중 발생되는 별도의 공과금 납부의 의무가 없는 학생등은 대학 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제외
o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이 생길 경우, 변동사유 발생 직전 월까지 인정
o 계절학기 수강자, 초과학기자(8회이상수혜), 졸업유예자, 학점 교류자
o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