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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처리 절차 변경 안내
유고결석결시 규정 안내
2026학년도 여름계절수업부터 유고결석 접수 방법이 기존 직접제출에서 온라인 제출로 변경됨에 따라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절차 변경 내용
○ 기존 : (학생)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학생이 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교수)출석부에 유고결석 체크 및 증빙자료 학교 제출
○ 변경 : (학생)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스마트종합정보 내 온라인 제출 → (관리자) 첨부파일 확인후 승인
○ 방법 : 스마트종합정보 - 학생서비스 - 공/병결 신청 - 유고결석 해당 교과목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승인/반려 등 기타문의는 ☎ 031-467-0954, 031-467-073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유교결석 사유 | 인정기간 | 증빙자료 |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 |
3. 본인의 혼인 |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4. 병무관계 1) 예비군 훈련 2) 징병검사 | 해당기간 외 2일 추가(일일권 거리 제외) | 1) 교육훈련참석확인서 2) 징병검사통지서 |
5.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1) 축제(대동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임원 또는 공연참가자, 선수로서 참가 2)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 | 1) 본 행사기간(단, 체육대회 선수는 예선전 포함) 2) 본 행사기간 | 1) 관련 공문 (학생처발급 또는 확인문서) 2) 해당기관 공문 |
6.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1) 입원 2) 법정 전염병 진단 3)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질병의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4)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 1) 입원기간 2) 전염병 치료기간 및 격리기간 3, 4) 진료당일 1일 | 1) 입·퇴원확인서 2) 법정전염병 진단서 3,4) 진료확인서 |
7.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 해당기간 이내 |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
8.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면접)이 중복된 경우 | 해당시험일 | 수험표 사본 또는 해당 기관장 확인서 |
9. 생리통 | 월 1일에 한하며 학기당 총 2일(시험은 불인정) |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생리통 사유 기입 |
10. 출산 1) 본인 출산 2) 배우자 출산 | 1) 20일 2) 5일 | 1) 출생증명서 2)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11.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로서 훈련 혹은 시합에 참여하는 자 | 해당기간 (이동기간을 포함하되 ,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 | 스포츠단 혹은 해당기관 공문 |
12.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 인정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유고결석 인정범위: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인정 할 수 없음 (총 수업일수의 1/4: 주당 1시간 과목 3시간, 2시간 과목 7시간, 3시간 과목 11시간, 4시간 과목 15시간, 5시간 과목 18시간, 6시간 과목 2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