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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고결석 처리 절차 변경 안내

  • 학사
  • 조회수 2088
  • 작성자 학사지원과
  • 작성일 2026.06.24

유고결석결시 규정 안내


2026학년도 여름계절수업부터 유고결석 접수 방법이 기존 직접제출에서 온라인 제출로 변경됨에 따라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절차 변경 내용

○ 기존 : (학생)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학생이 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교수)출석부에 유고결석 체크 및 증빙자료 학교 제출

○ 변경 : (학생)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스마트종합정보 내 온라인 제출 → (관리자) 첨부파일 확인후 승인 

○ 방법 : 스마트종합정보 - 학생서비스 - 공/병결 신청 - 유고결석 해당 교과목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승인/반려 등 기타문의는 ☎ 031-467-0954, 031-467-073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유교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자료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3. 본인의 혼인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병무관계

1) 예비군 훈련

2) 징병검사

해당기간 외 2일 추가(일일권 거리 제외)

1) 교육훈련참석확인서

2) 징병검사통지서

5.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1) 축제(대동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임원 또는 공연참가자, 선수로서 참가

2)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

1) 본 행사기간(단, 체육대회 선수는 예선전 포함) 

2) 본 행사기간

1) 관련 공문

(학생처발급 또는 확인문서)

2) 해당기관 공문

6.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1) 입원

2) 법정 전염병 진단

3)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질병의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4)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1) 입원기간

2) 전염병 치료기간 및 격리기간

3, 4) 진료당일 1일


1) 입·퇴원확인서

2) 법정전염병 진단서

3,4) 진료확인서


7.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해당기간 이내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8.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면접)이 중복된 경우

해당시험일

수험표 사본 또는 해당 기관장 확인서

9. 생리통

월 1일에 한하며 학기당 총 2일(시험은 불인정)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생리통 사유 기입

10. 출산

1) 본인 출산

2) 배우자 출산

1) 20일

2) 5일

1) 출생증명서

2)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1.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로서 훈련 혹은 시합에 참여하는 자

해당기간 (이동기간을 포함하되 ,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

스포츠단 혹은 해당기관 공문

12.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인정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유고결석 인정범위: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인정 할 수 없음 (총 수업일수의 1/4: 주당 1시간 과목 3시간, 2시간 과목 7시간, 3시간 과목 11시간, 4시간 과목 15시간, 5시간 과목 18시간, 6시간 과목 22시간)